KPI뉴스 -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선고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5.8℃
  • 흐림성산12.4℃
  • 흐림금산18.6℃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정선군18.6℃
  • 흐림김해시17.9℃
  • 흐림영광군14.2℃
  • 맑음인천18.2℃
  • 흐림북창원18.8℃
  • 흐림고창군13.7℃
  • 흐림남원13.3℃
  • 맑음강릉22.5℃
  • 흐림군산19.0℃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충주19.1℃
  • 비서귀포14.6℃
  • 흐림창원18.1℃
  • 비부산17.8℃
  • 구름많음보은17.9℃
  • 흐림장흥14.4℃
  • 구름많음청송군18.6℃
  • 구름많음보령21.9℃
  • 흐림전주19.2℃
  • 흐림강진군13.3℃
  • 맑음홍천19.3℃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천안19.5℃
  • 맑음춘천19.7℃
  • 맑음파주18.4℃
  • 흐림울릉도18.7℃
  • 흐림고흥14.8℃
  • 구름많음북춘천19.6℃
  • 흐림영천19.3℃
  • 흐림남해15.6℃
  • 맑음강화17.3℃
  • 흐림장수15.6℃
  • 맑음철원19.0℃
  • 흐림완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1.5℃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홍성21.0℃
  • 흐림진주16.3℃
  • 맑음양평18.9℃
  • 구름많음안동19.3℃
  • 흐림통영15.9℃
  • 비목포13.3℃
  • 구름많음동해22.9℃
  • 비광주13.1℃
  • 흐림양산시19.0℃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수원19.0℃
  • 비제주14.7℃
  • 구름많음세종18.9℃
  • 흐림순창군13.3℃
  • 맑음태백16.8℃
  • 흐림포항20.5℃
  • 흐림부안16.5℃
  • 흐림의령군17.6℃
  • 흐림거제15.2℃
  • 흐림해남12.7℃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영주19.4℃
  • 흐림임실14.1℃
  • 흐림제천17.4℃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영덕20.5℃
  • 맑음서울19.9℃
  • 흐림거창16.1℃
  • 흐림대전19.7℃
  • 맑음봉화18.1℃
  • 맑음백령도15.9℃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상주19.0℃
  • 흐림합천17.2℃
  • 흐림순천13.8℃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부여19.7℃
  • 흐림추풍령17.5℃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이천21.0℃
  • 흐림진도군12.5℃
  • 비여수15.4℃
  • 흐림고창14.0℃
  • 흐림산청13.8℃
  • 비흑산도11.2℃
  • 흐림울산19.6℃
  • 흐림밀양19.2℃
  • 구름많음문경19.1℃
  • 구름많음서청주19.6℃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속초22.1℃
  • 흐림구미20.0℃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선고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1-18 15:45:14

군수 당선 보답 차원으로 전남 곡성군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으로 뒤집혔다.

 

▲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 제공]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석자 1명당 8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가 있었고 식당 안에 모금함을 설치해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기부 액수가 고액인 만큼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뒤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당선 축하 모음을 열고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식사비 5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당에 모금함을 두고 2만 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연출사진을 찍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인 만큼 1심형이 가볍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식사 모임이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