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금융권에서도 온라인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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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에서도 온라인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8-26 15:39:52

앞으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페이인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에 들어간다. 잔액이 50만 원 이하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해진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29일 오전 9시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에도 '내 카드 한눈에' 대상에 포함된다. '내 카드 한눈에'는 본인의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대상 은행이 늘어남으로써 모든 신용카드가 조회 대상으로 편입이 끝났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와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지속해서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 시행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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