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 맑음서청주28.2℃
  • 맑음순천22.6℃
  • 맑음북춘천28.0℃
  • 맑음통영22.1℃
  • 맑음의령군25.2℃
  • 맑음안동24.2℃
  • 맑음광양시23.2℃
  • 맑음고흥21.5℃
  • 맑음부여29.0℃
  • 맑음춘천27.9℃
  • 흐림속초15.1℃
  • 맑음양평29.5℃
  • 맑음세종28.0℃
  • 맑음서울28.9℃
  • 맑음광주25.4℃
  • 맑음완도22.1℃
  • 맑음추풍령24.7℃
  • 맑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군산21.5℃
  • 흐림고창군21.2℃
  • 맑음보성군23.4℃
  • 맑음제주20.5℃
  • 맑음정선군22.5℃
  • 맑음상주26.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인제22.1℃
  • 맑음김해시23.5℃
  • 맑음영광군21.1℃
  • 맑음해남21.6℃
  • 맑음장수25.5℃
  • 맑음거창25.6℃
  • 맑음고산20.3℃
  • 구름많음고창21.8℃
  • 맑음진주23.5℃
  • 맑음원주29.0℃
  • 맑음의성24.6℃
  • 맑음태백16.4℃
  • 맑음이천29.5℃
  • 맑음정읍22.9℃
  • 맑음영월26.2℃
  • 흐림북강릉16.0℃
  • 맑음장흥22.0℃
  • 맑음대구22.1℃
  • 맑음백령도12.4℃
  • 맑음함양군25.8℃
  • 맑음천안28.3℃
  • 맑음흑산도19.1℃
  • 맑음홍천28.8℃
  • 맑음홍성29.1℃
  • 맑음남원26.1℃
  • 맑음울릉도16.5℃
  • 맑음동두천28.9℃
  • 구름많음부안21.9℃
  • 맑음보은26.4℃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전주23.5℃
  • 맑음청송군21.6℃
  • 맑음서산27.1℃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밀양24.3℃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남해22.1℃
  • 맑음강화25.7℃
  • 맑음창원24.3℃
  • 맑음구미25.6℃
  • 맑음진도군22.0℃
  • 맑음울산19.2℃
  • 맑음북창원24.9℃
  • 맑음부산21.8℃
  • 맑음산청24.5℃
  • 맑음문경25.6℃
  • 맑음영주24.4℃
  • 맑음파주29.1℃
  • 맑음충주27.7℃
  • 맑음성산20.0℃
  • 맑음합천26.2℃
  • 맑음봉화21.5℃
  • 맑음북부산23.7℃
  • 맑음인천26.9℃
  • 맑음청주29.3℃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포항17.3℃
  • 맑음강진군23.7℃
  • 맑음제천26.1℃
  • 맑음금산27.7℃
  • 맑음수원28.0℃
  • 흐림강릉17.2℃
  • 맑음보령23.5℃
  • 맑음철원27.9℃
  • 흐림울진17.0℃
  • 맑음순창군26.0℃
  • 맑음대전28.3℃
  • 맑음영천20.1℃
  • 맑음목포24.3℃
  • 맑음거제21.1℃
  • 맑음여수21.0℃

법원,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장영태 기자
기사승인 : 2026-03-27 15:41:32
울진군 변상금 처분 유지, 공공재산 관리 및 재정 보호 필요성 인정
법원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경북 울진군은 대구지방법원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전경. [울진군 제공]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법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대구지법의 기각 결정에 따라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및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