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보다 먼저 지급"…주택·농업·축산·소상공인 분야
충남도가 폭우 피해 관련 도 차원에서 주택,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의 특별지원금을 8월 중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 ▲ 충남 당진의 수해복구 현장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
시군 피해 규모는 예산군 907억 원, 서산시 589억 원, 아산시 500억 원, 당진시 431억 원, 홍성군 326억 원, 공주시 297억 원, 천안시 221억 원, 청양군 115억 원, 서천군 106억 원, 부여군 97억여 원이다.
침수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특별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8월 중 지급하고, 추후 성금을 활용해 피해규모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지원은 전통시장은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중소기업은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시군별 일시 대피자는 1515세대 2391명으로 이 중 1294세대 2042명은 귀가했고, 221세대 349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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