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사조CPK,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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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조CPK,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로 행정처분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31 16:43:34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 적발
"내년 초과배출부담금 산정해 통지"

사조대림 자회사 사조씨피케이(CPK)가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등을 제조·판매하는 전분당 업체다.

 

▲경기도청이 10월 30일에 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경기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사조CPK 이천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등을 위반했다며 1차 경고(개선명령) 조치했다.

 

이에 따라 사조CPK 이천공장은 다음달 20일까지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사조CPK 이천공장에서 지난 24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기준치(60ppm)를 초과했다. 

 

질소산화물은 공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주로 배출된다. 질소산화물은 호흡계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물질 1㎏ 당 부과금액, 배출기준 초과정도, 지역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사조CPK 이천공장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치인 60ppm을 4차례 초과한 것으로 측정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올 하반기에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을 모두 합해 내년 상반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해 업체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대림은 지난해 11월 미국계 전분당 업체 사조CPK(옛 인그리디언코리아) 지분 100%를 3840억 원에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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