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영산면·부곡면 지하 시설물 전산화-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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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영산면·부곡면 지하 시설물 전산화-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14 18:12:26

경남 창녕군은 관내 영산면·부곡면 일원의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전산화에 대한 3차 연도 사업을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수도시설 조사 모습[창녕군 제공]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설치 일자, 심도, 관경, 관 재질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최신 측량 기술로 탐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국비 보조를 받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창녕읍,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남지읍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

 

2022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상·하수관로가 밀집해 있는 영산면과 부곡면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했다. 5년간 총 33억 원을 투입, 도로와 상·하수도 총 310여㎞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와 지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무분별한 도로 굴착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녕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상시 운영

 

▲벽면에 밀착 주차한 체납차량에 바퀴 잠금장치 설치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0억 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35%에 해당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지자체 자동차세 3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1회 체납 및 소액 체납 차량,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납땜과 불법 개조, 벽면 밀착 주차 등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한 차량이나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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