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항공, 승무원에 '낮은 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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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승무원에 '낮은 굽' 허용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19 15:31:01
안경 착용·네일아트 허용 이은 규정 완화 바람

▲ 제주항공 신입 승무원들이 18일 오후 김포공항 잔디밭에서 새 유니폼과 구두를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승무원의 안경 착용과 네일아트(손톱 장식)를 허용하는 등 규정을 계속해서 완화해왔던 제주항공이 이번에는 굽이 낮은 구두를 언제든 자유롭게 신을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바꿨다.

제주항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객실승무원 복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승무원들에게 유니폼과 함께 구두도 지급하고 있다. 여승무원에게는 기내에서 서비스할 때 신는 기내화(굽 3㎝)와 항공기 밖에서 신는 램프화(굽 5∼7㎝)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시내·공항 등 항공기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굽이 높은 램프화를 신어야 했지만, 이번 복장 규정 개정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굽이 낮은 기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발과 다리에 피로도가 높은 직종 특성을 고려해 직원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항공기 밖에서도 기내화나 램프화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내에서는 서비스 과정에서 승무원이 넘어져 다치거나 비상상황에서 구두 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굽이 낮은 기내화를 착용만 허용된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 객실승무원 서비스 규정에 '안경 착용 허용', '파손에 대비해서 여분의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소지' 등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모보다는 직원의 건강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바꾸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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