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 前 시장 등에 214억 손해배상 청구하라"

  • 맑음울산13.4℃
  • 구름많음해남12.6℃
  • 맑음춘천10.3℃
  • 맑음보령11.9℃
  • 흐림고흥11.9℃
  • 맑음문경11.3℃
  • 흐림진도군12.6℃
  • 맑음부산16.1℃
  • 흐림부안14.2℃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영덕11.6℃
  • 흐림흑산도13.3℃
  • 맑음합천12.7℃
  • 구름많음장수12.6℃
  • 맑음울진16.7℃
  • 흐림임실13.0℃
  • 맑음청송군9.0℃
  • 흐림고창군14.1℃
  • 흐림순창군14.9℃
  • 흐림장흥12.3℃
  • 맑음속초10.2℃
  • 맑음북춘천10.0℃
  • 흐림강진군13.2℃
  • 맑음파주10.1℃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안동11.8℃
  • 맑음영천11.0℃
  • 구름많음거창13.3℃
  • 맑음수원10.9℃
  • 흐림영광군13.3℃
  • 흐림추풍령11.1℃
  • 맑음산청12.7℃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성산16.4℃
  • 맑음북창원14.7℃
  • 맑음울릉도14.0℃
  • 흐림정읍14.3℃
  • 맑음의성10.5℃
  • 맑음충주10.7℃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청주15.6℃
  • 맑음북강릉12.9℃
  • 구름많음제천7.4℃
  • 박무광주15.9℃
  • 맑음봉화8.7℃
  • 구름많음여수14.5℃
  • 맑음대구13.2℃
  • 맑음상주12.6℃
  • 박무전주15.2℃
  • 구름많음군산13.5℃
  • 맑음거제13.4℃
  • 맑음대관령8.6℃
  • 구름많음백령도14.7℃
  • 맑음정선군8.5℃
  • 흐림고창13.3℃
  • 맑음창원14.0℃
  • 맑음영주10.4℃
  • 구름많음금산14.8℃
  • 흐림세종13.3℃
  • 구름많음원주12.8℃
  • 흐림보은10.8℃
  • 구름많음순천10.7℃
  • 맑음양산시14.1℃
  • 맑음홍천10.7℃
  • 맑음북부산13.8℃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영월9.5℃
  • 맑음구미13.8℃
  • 맑음통영14.2℃
  • 맑음강화11.9℃
  • 박무홍성12.1℃
  • 구름많음함양군12.7℃
  • 맑음경주시11.4℃
  • 맑음진주12.5℃
  • 맑음이천13.6℃
  • 구름많음서산10.4℃
  • 흐림부여12.8℃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4.1℃
  • 맑음김해시14.8℃
  • 맑음양평11.6℃
  • 구름많음남원14.6℃
  • 맑음강릉13.3℃
  • 흐림완도15.1℃
  • 흐림보성군11.9℃
  • 맑음인제9.8℃
  • 맑음동두천11.8℃
  • 구름많음천안11.5℃
  • 구름많음서청주12.8℃
  • 맑음의령군10.2℃
  • 구름많음대전14.9℃
  • 흐림서귀포16.4℃
  • 맑음밀양12.5℃
  • 박무목포13.5℃
  • 맑음태백9.3℃
  • 맑음철원9.5℃
  • 맑음포항14.5℃

법원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 前 시장 등에 214억 손해배상 청구하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2-14 15:51:42
이정문 전 시장 등 정책 실패와 이용객 과다 계상 교통연구원 책임 인정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 따른 손해에 공무원의 책임 첫 인정 사례

정책 실패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으며 소송전이 이어졌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행정 책임자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 용인경전철 차량 모습 [용인시 제공]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모두 256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제기된 뒤 10여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 상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이정문 전 시장 등이 경전철 사업을 잘못 추진해 17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잘못된 수요 예측 조사를 토대로 이용객을 과다 계산한 한국교통연구원도 43억 원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소송은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였다. 1, 2심은 "용인 경전철 사업은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망이다. 소송을 낸 주민 측 변호인은 "용인시의 정책 결정을 잘못한 당시 시장과 연구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이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