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의료기관 성범죄 전과 조회-쓰레기 분리배출 바닥조명 설치

  • 흐림완도17.3℃
  • 흐림장수14.7℃
  • 흐림북창원17.0℃
  • 맑음양평20.4℃
  • 맑음철원19.4℃
  • 흐림안동17.3℃
  • 흐림남원14.5℃
  • 비광주15.3℃
  • 흐림상주16.3℃
  • 흐림밀양16.1℃
  • 흐림거제16.8℃
  • 맑음홍천20.1℃
  • 비대구15.8℃
  • 흐림합천14.3℃
  • 흐림청주19.5℃
  • 흐림통영17.0℃
  • 흐림고창15.4℃
  • 흐림영천15.8℃
  • 흐림김해시16.5℃
  • 맑음대관령17.5℃
  • 맑음북강릉20.3℃
  • 흐림고산21.5℃
  • 맑음강화18.3℃
  • 흐림정읍15.2℃
  • 맑음강릉21.4℃
  • 맑음동두천20.6℃
  • 흐림영주18.7℃
  • 흐림영광군15.1℃
  • 비여수15.9℃
  • 흐림양산시16.5℃
  • 흐림봉화19.1℃
  • 비포항16.5℃
  • 흐림추풍령12.9℃
  • 흐림보령22.6℃
  • 흐림진도군15.7℃
  • 흐림흑산도16.0℃
  • 맑음춘천20.1℃
  • 흐림보은18.4℃
  • 맑음북춘천19.5℃
  • 구름많음서산20.9℃
  • 흐림울진19.9℃
  • 맑음인제20.0℃
  • 흐림구미15.6℃
  • 흐림군산17.7℃
  • 구름많음서청주18.7℃
  • 맑음이천21.1℃
  • 맑음인천18.7℃
  • 흐림대전19.0℃
  • 흐림울릉도20.8℃
  • 비전주14.7℃
  • 흐림의령군14.5℃
  • 흐림충주19.1℃
  • 구름많음홍성20.6℃
  • 비울산15.5℃
  • 흐림문경17.3℃
  • 흐림의성16.7℃
  • 흐림거창14.6℃
  • 구름많음강진군16.5℃
  • 비목포15.1℃
  • 맑음서울20.6℃
  • 흐림순천14.8℃
  • 흐림남해15.2℃
  • 흐림진주13.8℃
  • 비제주21.0℃
  • 흐림장흥16.8℃
  • 흐림부안16.2℃
  • 흐림북부산17.0℃
  • 맑음파주19.1℃
  • 구름많음천안19.0℃
  • 흐림고흥16.9℃
  • 흐림청송군17.0℃
  • 구름많음동해19.8℃
  • 흐림부여18.4℃
  • 흐림경주시14.9℃
  • 흐림순창군14.7℃
  • 맑음수원℃
  • 흐림고창군15.7℃
  • 비서귀포23.1℃
  • 흐림영월20.5℃
  • 흐림광양시16.5℃
  • 구름많음세종19.6℃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태백18.1℃
  • 흐림영덕18.8℃
  • 흐림성산22.9℃
  • 흐림함양군14.5℃
  • 흐림보성군16.9℃
  • 비부산16.6℃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임실14.4℃
  • 흐림산청13.9℃
  • 맑음정선군21.4℃
  • 맑음백령도17.7℃
  • 비창원16.3℃
  • 흐림해남16.1℃
  • 맑음속초19.1℃
  • 흐림금산15.7℃

[함안군 소식] 의료기관 성범죄 전과 조회-쓰레기 분리배출 바닥조명 설치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7 17:06:52

경남 함안군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신원조회에 나섰다.

 

▲ 함안군보건소 전경 [함안군 제공]

 

군 보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의료인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53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다.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기간(10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성범죄 전력조회는 2012년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는 2014년부터 점검·확인이 의무화됐다. 이에 함안군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신원조회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범죄 전력자가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안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바닥조명 설치 완료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바닥조명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은 관내 10개소에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바닥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 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가야읍 3개소, 칠원읍 3개소 함안‧대산‧칠서‧산인면 각 1개소씩 총 10개소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바닥조명을 설치했다. 

 

바닥조명은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일정 간격으로 바뀌면서 표출돼 누구나 안내 문구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효과까지 주고 있다. 

 

조근제 군수는 "이번 바닥조명 설치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