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뒤 도청 공무원 23명 '음주운전 징계' 처분

  • 맑음청송군27.4℃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6.8℃
  • 맑음영광군23.8℃
  • 흐림춘천21.9℃
  • 맑음의성27.7℃
  • 흐림북춘천23.3℃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추풍령24.2℃
  • 맑음천안25.7℃
  • 구름많음북창원28.0℃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동두천24.6℃
  • 맑음홍성24.4℃
  • 흐림강릉18.1℃
  • 맑음보령23.4℃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제주24.2℃
  • 맑음순천25.8℃
  • 흐림강화20.2℃
  • 맑음영천28.0℃
  • 맑음광양시27.6℃
  • 맑음밀양27.8℃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합천28.2℃
  • 맑음보은25.1℃
  • 맑음울산25.5℃
  • 맑음목포23.5℃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함양군27.2℃
  • 맑음장수23.7℃
  • 맑음광주26.1℃
  • 맑음고창군24.6℃
  • 맑음백령도22.3℃
  • 구름많음울진22.6℃
  • 맑음부안23.6℃
  • 흐림영월23.1℃
  • 맑음이천27.3℃
  • 맑음고흥27.5℃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4.6℃
  • 맑음통영25.3℃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거창27.4℃
  • 맑음거제23.9℃
  • 맑음진도군23.7℃
  • 맑음대구28.2℃
  • 흐림속초19.3℃
  • 맑음흑산도24.1℃
  • 맑음수원24.4℃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구미28.2℃
  • 구름많음인천21.3℃
  • 맑음영주25.4℃
  • 맑음양산시29.9℃
  • 흐림정선군17.5℃
  • 구름많음파주23.7℃
  • 맑음안동26.8℃
  • 맑음북부산27.2℃
  • 맑음전주25.0℃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서울25.5℃
  • 흐림철원19.9℃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부산25.3℃
  • 맑음진주27.5℃
  • 맑음순창군25.1℃
  • 맑음상주26.3℃
  • 구름많음서청주25.7℃
  • 흐림북강릉18.3℃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남원26.0℃
  • 흐림홍천22.4℃
  • 흐림대관령17.7℃
  • 맑음봉화25.5℃
  • 맑음강진군27.1℃
  • 흐림동해20.8℃
  • 구름많음포항25.6℃
  • 맑음문경25.5℃
  • 구름많음제천23.4℃
  • 맑음해남25.3℃
  • 맑음정읍25.9℃
  • 맑음양평26.4℃
  • 맑음임실24.1℃
  • 맑음경주시27.8℃
  • 맑음부여24.8℃
  • 맑음의령군28.8℃
  • 맑음울릉도24.0℃
  • 맑음군산22.6℃
  • 맑음장흥26.6℃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뒤 도청 공무원 23명 '음주운전 징계' 처분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1-15 16:02:22
2018년 이후 5년 동안 경징계 8명·중징계 14명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취임 이후 전남도청 공무원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성명 기자]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 민선 7기 취임해인 지난 2018년 도청 공무원의 경우 정직 1개월과 정직 2개월 등 모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이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에는 경징계 2명 중징계인 정직 2개월 1명 등 3명이 징계를 받았고, 2020년에는 감봉 1개월 처분인 경징계 2명, 정직과 강등 등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정직 1~2개월 등 2명이 중징계를, 2022년에는 감봉 처분의 경징계 2명·해임 1명 정직 3명 등 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4명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을, 0.08% 미만일 경우는 경징계나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강등의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하거나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받는 처분이다.

 

해임은 혈중알콜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받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현재 1명이 징계의결요구상태에 있어 곧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또 다른 2명의 경우 적발은 됐지만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 공문이 안왔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무보좌관(5급 상당) A씨는 전남 순천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062%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해 2월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 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A씨에 대한 전남도 인사위원회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고, 결국 A씨는 사퇴했다.

 

이후 정무실은 정무직 심사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선발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