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 말기암·골다공증 치료제로 둔갑

  • 흐림장수11.1℃
  • 흐림의령군16.3℃
  • 맑음상주13.8℃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거창13.8℃
  • 맑음홍천12.2℃
  • 맑음이천12.0℃
  • 맑음제천11.9℃
  • 흐림김해시18.0℃
  • 맑음고창11.4℃
  • 맑음추풍령12.1℃
  • 흐림남원12.5℃
  • 맑음영주13.5℃
  • 흐림광양시15.2℃
  • 맑음봉화13.0℃
  • 맑음해남12.9℃
  • 흐림울산17.8℃
  • 흐림고산13.2℃
  • 맑음보령8.4℃
  • 맑음속초15.0℃
  • 흐림서귀포16.7℃
  • 맑음인제11.4℃
  • 비제주14.8℃
  • 흐림여수16.1℃
  • 맑음동두천9.7℃
  • 구름많음보은12.3℃
  • 흐림진주15.6℃
  • 흐림합천17.0℃
  • 흐림완도13.7℃
  • 맑음흑산도11.9℃
  • 맑음영월12.5℃
  • 맑음고창군10.7℃
  • 흐림산청15.0℃
  • 흐림순천12.6℃
  • 맑음강화11.7℃
  • 흐림남해16.7℃
  • 맑음대전12.2℃
  • 맑음문경13.4℃
  • 흐림경주시16.6℃
  • 흐림북창원18.1℃
  • 맑음양평13.4℃
  • 흐림통영17.6℃
  • 흐림영천15.5℃
  • 흐림울진16.5℃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부여9.3℃
  • 맑음천안12.2℃
  • 맑음목포12.3℃
  • 흐림장흥13.2℃
  • 구름많음청송군14.1℃
  • 맑음북강릉13.6℃
  • 맑음정선군12.6℃
  • 흐림고흥14.3℃
  • 맑음진도군12.0℃
  • 박무청주13.0℃
  • 흐림밀양17.0℃
  • 흐림북부산18.1℃
  • 맑음춘천10.2℃
  • 구름많음태백10.9℃
  • 흐림양산시18.4℃
  • 맑음세종10.6℃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임실11.7℃
  • 흐림영덕16.5℃
  • 구름많음철원11.7℃
  • 구름많음강진군12.9℃
  • 구름많음충주12.8℃
  • 흐림부산18.1℃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원주12.8℃
  • 맑음서청주11.7℃
  • 흐림거제17.7℃
  • 박무홍성9.2℃
  • 맑음군산11.0℃
  • 맑음북춘천10.0℃
  • 맑음강릉16.2℃
  • 맑음수원10.8℃
  • 흐림금산12.4℃
  • 맑음서산8.5℃
  • 맑음광주12.8℃
  • 맑음영광군12.0℃
  • 맑음서울11.4℃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포항17.6℃
  • 맑음순창군12.7℃
  • 구름많음안동14.3℃
  • 비울릉도15.4℃
  • 흐림성산15.0℃
  • 구름많음구미15.5℃
  • 맑음인천11.8℃
  • 흐림정읍11.8℃
  • 흐림창원17.7℃
  • 맑음대관령8.6℃
  • 흐림대구16.1℃
  • 맑음동해16.5℃
  • 구름많음보성군13.8℃
  • 맑음파주8.5℃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 말기암·골다공증 치료제로 둔갑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5-09 15:33:34
식약처, 온라인쇼핑몰 통해 판매한 10개 업체 고발조치

거품제거용 식품첨가제인 이산화규소를 온라인쇼핑몰에서 말기암과 골다공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알지힐링의 파워 미네랄워터.[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말기암과 골다골증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있는 것처럼 광고, 판매해 식품위생법 등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요청과 고발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고 하루 섭취허용량을 정하지 않을 만큼 인체에 안전하지만 식품첨가제 외에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충남 금산 미형코리아, 강원도 횡성 알지힐링, 경기 용인 미네스, 대구 바에스티그룹 등 10개 업체가 이를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목적으로 제조,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도안을 표시했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통해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mg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골증 해소 등에 효능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오인, 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부당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