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취약계층 시력검진 지원-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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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취약계층 시력검진 지원-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3 16:47:29

경남 의령군은 저소득층 어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어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령군 청사 전경[의령군 제공]

 

대상자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196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최근 3개월 기준, 직장가입자 12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7500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령군은 해당자에 안과 검진비용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개안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검진과 수술 시행 전에 의사 진단서 등을 갖춰 오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보건소 진료민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본격 실시..."공평과세 실현" 

  

의령군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경남도와 합동으로 4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 등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추징 사유 발생 시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추징 6400만 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4100만 원 등 총 1억53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최근 5년간 1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 내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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