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만2552원 결정…올해 比 3.3%↑

  • 맑음남원29.8℃
  • 맑음보은29.6℃
  • 맑음통영24.9℃
  • 맑음대구31.5℃
  • 맑음제주22.6℃
  • 맑음충주29.7℃
  • 맑음양평30.3℃
  • 맑음동두천30.3℃
  • 맑음전주29.8℃
  • 맑음영광군26.4℃
  • 맑음북창원31.1℃
  • 맑음서청주29.5℃
  • 맑음울진23.9℃
  • 맑음부안25.6℃
  • 맑음북강릉29.7℃
  • 맑음울산27.4℃
  • 맑음장흥28.2℃
  • 맑음영주30.1℃
  • 맑음대전30.4℃
  • 맑음인제29.2℃
  • 맑음거창31.6℃
  • 맑음함양군31.7℃
  • 맑음김해시29.1℃
  • 맑음순천29.5℃
  • 맑음동해26.1℃
  • 맑음합천31.4℃
  • 맑음진주29.8℃
  • 맑음수원28.6℃
  • 맑음거제27.8℃
  • 맑음홍천30.5℃
  • 맑음의령군30.9℃
  • 맑음양산시30.8℃
  • 맑음해남27.9℃
  • 맑음완도29.2℃
  • 맑음파주29.0℃
  • 맑음부산25.3℃
  • 맑음천안29.4℃
  • 맑음보령24.9℃
  • 맑음성산22.9℃
  • 맑음고창25.8℃
  • 맑음강화25.5℃
  • 맑음고흥29.0℃
  • 맑음정선군30.2℃
  • 맑음원주30.2℃
  • 맑음흑산도22.8℃
  • 맑음금산29.1℃
  • 맑음부여29.5℃
  • 맑음군산23.9℃
  • 맑음산청31.3℃
  • 맑음상주31.6℃
  • 맑음속초25.6℃
  • 맑음백령도19.8℃
  • 맑음고산21.6℃
  • 맑음광양시29.4℃
  • 맑음홍성29.5℃
  • 맑음인천25.9℃
  • 맑음순창군29.8℃
  • 맑음대관령27.3℃
  • 맑음밀양32.2℃
  • 맑음창원28.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서울29.1℃
  • 맑음임실30.1℃
  • 맑음청송군31.0℃
  • 맑음문경30.9℃
  • 맑음경주시32.0℃
  • 맑음장수28.5℃
  • 맑음제천29.4℃
  • 맑음태백28.9℃
  • 맑음북부산28.7℃
  • 맑음고창군28.3℃
  • 맑음영천30.1℃
  • 맑음정읍28.1℃
  • 맑음봉화29.8℃
  • 맑음이천30.6℃
  • 맑음철원29.0℃
  • 맑음진도군26.9℃
  • 맑음보성군28.3℃
  • 맑음영월31.4℃
  • 맑음남해28.4℃
  • 맑음의성30.5℃
  • 맑음구미32.5℃
  • 맑음영덕29.0℃
  • 맑음강릉31.9℃
  • 맑음청주30.8℃
  • 맑음춘천30.4℃
  • 맑음여수26.0℃
  • 맑음세종28.6℃
  • 맑음포항27.3℃
  • 맑음북춘천30.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추풍령29.4℃
  • 맑음안동30.3℃
  • 맑음서산27.9℃
  • 맑음강진군28.8℃
  • 맑음광주30.2℃
  • 맑음목포25.6℃

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만2552원 결정…올해 比 3.3%↑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04 15:30:52
물가상승, 노동자 생활 안정 등 종합 고려 결정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2552원으로 확정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 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6년 생활임금 1만2552원은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보다 3.3% 오른 수준이며,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는 2232원(21.6%)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보다 8만3600원 오른 262만3368원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 운영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