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북송금·외환거래법' 등 혐의 이화영 1심 9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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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외환거래법' 등 혐의 이화영 1심 9년 6개월 선고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7 15:27:02
법원 "이재명 방북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의원을 신설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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