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는 물론 조직 내부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까지 아우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 중심 조직문화 정착에 나섰다.
| ▲ 전효진 노무사가 22일 전남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 내용의 강의를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
전남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과 인권 분야 전문가인 전효진 노무사를 초청해 치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조직 내부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노무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기준과 예방 방안, 조직 내에서 무심코 반복될 수 있는 언행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은 국민을 향한 치안 현장의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전남경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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