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계대출 급증에 금융당국도 '깜짝'…50년 주담대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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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에 금융당국도 '깜짝'…50년 주담대 손질한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9-13 15:39:41
상환 능력 입증 안 되면 DSR 산정 만기 40년으로 제한
일시적 2주택자 제외 등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며 향후 추가적인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큰 만큼 50년 만기 주담대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주담대가 '상환 능력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이날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취급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할 계획이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점검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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