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 전직 구청장 딸"…법원, '157억 사기' 40대에 징역 10년형

  • 흐림진주14.4℃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이천22.6℃
  • 비전주15.4℃
  • 흐림고창군15.2℃
  • 구름많음서울22.5℃
  • 흐림인천19.4℃
  • 흐림고흥17.2℃
  • 흐림진도군16.0℃
  • 흐림거창14.9℃
  • 비광주15.8℃
  • 구름많음서산22.8℃
  • 흐림김해시17.0℃
  • 흐림강진군17.4℃
  • 흐림충주21.2℃
  • 비포항16.8℃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고창15.8℃
  • 흐림밀양16.5℃
  • 흐림양산시17.7℃
  • 맑음속초20.0℃
  • 흐림보성군17.1℃
  • 비울산16.4℃
  • 흐림천안20.6℃
  • 흐림합천15.1℃
  • 맑음백령도18.1℃
  • 흐림정읍14.5℃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영월21.9℃
  • 흐림영광군15.1℃
  • 흐림구미15.3℃
  • 흐림북창원16.4℃
  • 흐림태백17.7℃
  • 흐림완도17.7℃
  • 흐림보은14.5℃
  • 맑음홍천22.4℃
  • 흐림순창군15.3℃
  • 비흑산도16.2℃
  • 비목포15.4℃
  • 흐림순천15.8℃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영주15.4℃
  • 흐림제천20.4℃
  • 흐림장흥17.5℃
  • 흐림서귀포25.3℃
  • 흐림거제17.1℃
  • 구름많음홍성21.6℃
  • 흐림상주14.6℃
  • 흐림강릉20.5℃
  • 구름많음성산26.5℃
  • 비북부산18.1℃
  • 비안동14.7℃
  • 흐림강화18.9℃
  • 맑음인제23.1℃
  • 맑음북춘천21.7℃
  • 구름많음양평21.6℃
  • 흐림세종18.8℃
  • 구름많음대관령17.1℃
  • 비대전16.3℃
  • 흐림남해15.5℃
  • 맑음수원℃
  • 흐림서청주19.3℃
  • 흐림통영17.1℃
  • 흐림남원15.3℃
  • 흐림동해19.6℃
  • 흐림울진18.0℃
  • 흐림문경14.3℃
  • 맑음춘천23.4℃
  • 흐림함양군15.3℃
  • 흐림부안14.2℃
  • 비여수16.0℃
  • 흐림금산14.7℃
  • 흐림임실14.9℃
  • 흐림영덕17.4℃
  • 흐림청주20.0℃
  • 흐림봉화16.3℃
  • 흐림광양시16.9℃
  • 맑음철원22.4℃
  • 맑음파주20.4℃
  • 맑음동두천23.1℃
  • 흐림추풍령13.5℃
  • 흐림군산17.3℃
  • 흐림장수14.3℃
  • 흐림해남16.7℃
  • 흐림부여18.9℃
  • 흐림울릉도19.8℃
  • 흐림청송군16.9℃
  • 흐림산청14.9℃
  • 비창원16.2℃
  • 흐림의성15.6℃
  • 비대구15.9℃
  • 비부산17.4℃
  • 구름많음정선군22.3℃
  • 흐림보령19.1℃
  • 흐림경주시16.0℃
  • 흐림의령군14.8℃
  • 흐림영천16.1℃

"나 전직 구청장 딸"…법원, '157억 사기' 40대에 징역 10년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2 15:40:13
재판부 "역할 대행시키고 대화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었던 점을 내세워 사업 투자를 미끼로 20여 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병 재활용 및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지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7년간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투자금을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부름 앱을 이용해서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부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