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 징역 5년…'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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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 징역 5년…'사법 리스크'↑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30 16:10:42
李 대선캠프 활동 金, 불법자금 6억 받아…뇌물은 7000만원
법원 "金 잘못 인정 안해…대장동 개발 공공성 훼손한 병폐"
공여자 남욱, 징역 8개월…전달책 유동규 등 "판단 못해 무죄"
李에 불리한 결과…이낙연 "李 거취 당의 중지모아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판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겐 불리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재판에서 "대선을 치르며 유동규에게 경선 자금을 요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의 편파와 유죄확증 편향을 위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봤으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김 씨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자금이 오갈 당시 김 씨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재판부는 6억 원이 김 씨에게 전달됐고 2억4000만 원은 유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김 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씨는 뇌물 수수와 관련해선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성남도개공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유 씨에게 2013년 4월 건네받은 70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는 2021년 불법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남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피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 씨와 정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씨가 중형을 받은데 대해 "있는 사실이니깐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거취를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해)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겠다"며 "그런 방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하다"며 "공천 문제나 강성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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