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매년 확대되는 복지 재정의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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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1청사에 위치한 주민복지과 입구 모습. [합천군 제공] |
최근 복지재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 재산 변동 미신고 △사실혼 및 위장이혼 △가구 원 변동 미신고 △타인 명의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물품을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아는 군민은 누구나 △보건 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상담 △복지로 홈페이지 △합천군청 주민복지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실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접수 단계부터 신원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근절해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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