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투자사기에 방송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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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투자사기에 방송사도 책임"

송창섭
기사승인 : 2023-11-24 11:07:05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이씨 형제·경제케이블방송에 10일 선고
법원 "이씨, 케이블방송 유료프로그램 나와 사기 행각 벌였다"
피해자 모임 37명, 2020년 12월 "피해액 26억 배상하라"며 소송

대형 사기극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모 경제전문 케이블방송인 A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가상화폐(코인) 시세조종으로 약 9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가운데) 씨가 지난 9월15일 구속 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10일 사기를 주도한 이희진, 이희문 형제와 A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모임의 37명은 지난 2020년 12월 이 씨 형제와 동생 이희문씨가 대표로 있는 오픈에이아이, A사에 26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피해자측은 "피고인 이 씨 형제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A사 유로 프로그램에 주식 전문가로 출연했기 때문"이라며 "A사가 프로그램 수익을 이씨 형제와 나눠가졌기에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 모임의 한 관계자는 "A사는 이 씨에 대한 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이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와 함께 방송을 한 언론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둔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액 인정금액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 법원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30%만 인정했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A사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씨 형제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씨는 지난 20128월부터 A사 방영 다수 프로그램에 수차례 출연하며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2020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출소 후 두 사람은 지난달 4일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소됐다. 현재 검찰은 두 사람이 20203월 후 가상화폐 3개를 발행해 897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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