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11월 말까지

  • 구름많음통영19.1℃
  • 흐림태백12.6℃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광주20.4℃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순창군14.3℃
  • 맑음대구16.8℃
  • 구름많음북춘천13.9℃
  • 맑음여수19.6℃
  • 맑음북부산18.8℃
  • 구름많음홍천14.1℃
  • 구름많음문경14.3℃
  • 맑음영천15.2℃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많음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북창원20.0℃
  • 맑음김해시19.1℃
  • 맑음고산22.5℃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산청14.3℃
  • 맑음광양시18.5℃
  • 구름많음동두천19.1℃
  • 흐림강화19.6℃
  • 구름많음고창군21.3℃
  • 맑음동해17.9℃
  • 맑음상주15.4℃
  • 구름많음거제20.0℃
  • 흐림이천15.6℃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임실17.6℃
  • 흐림거창10.9℃
  • 구름많음영월17.7℃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정읍20.4℃
  • 맑음진주11.1℃
  • 구름많음인천19.4℃
  • 흐림해남21.2℃
  • 맑음의성11.3℃
  • 흐림청주19.7℃
  • 구름많음세종18.4℃
  • 맑음안동12.6℃
  • 맑음울진19.8℃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천안19.1℃
  • 흐림진도군21.4℃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부안19.6℃
  • 맑음청송군14.2℃
  • 구름많음흑산도19.3℃
  • 맑음제주22.4℃
  • 맑음남원17.8℃
  • 맑음경주시12.9℃
  • 구름많음서청주18.5℃
  • 흐림봉화11.1℃
  • 맑음고흥20.2℃
  • 맑음제천11.4℃
  • 흐림양평18.0℃
  • 맑음남해17.0℃
  • 맑음양산시19.4℃
  • 흐림정선군10.6℃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북강릉16.7℃
  • 비백령도18.6℃
  • 맑음충주19.5℃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많음보은17.6℃
  • 맑음구미14.5℃
  • 맑음울산18.0℃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함양군14.6℃
  • 흐림서산18.5℃
  • 구름많음추풍령16.5℃
  • 구름많음서울18.9℃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금산13.8℃
  • 흐림속초18.3℃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홍성18.6℃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강릉18.3℃
  • 흐림서귀포23.3℃
  • 맑음영덕19.2℃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순천17.9℃
  • 구름많음철원14.4℃
  • 맑음창원19.4℃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원주18.8℃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장수15.0℃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대전18.9℃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11월 말까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3 15:32:26
이권재 "내국인과 차별없는 조세 정의 실현이 목표"

경기 오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에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로,  5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 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오산시 신동진 징수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가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