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안군 군목 '나한송'으로 개정

  • 맑음영천14.3℃
  • 맑음고산18.7℃
  • 맑음부산19.5℃
  • 맑음고창13.6℃
  • 맑음부안15.2℃
  • 맑음고흥12.3℃
  • 맑음군산14.5℃
  • 맑음북강릉18.2℃
  • 맑음통영14.9℃
  • 맑음동해20.7℃
  • 맑음보성군14.7℃
  • 맑음제주18.0℃
  • 맑음철원12.8℃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5.0℃
  • 맑음흑산도15.4℃
  • 맑음보은13.5℃
  • 맑음진도군11.4℃
  • 맑음양산시14.2℃
  • 맑음청주19.5℃
  • 맑음부여14.1℃
  • 맑음여수17.4℃
  • 맑음강릉21.2℃
  • 맑음서산13.2℃
  • 맑음김해시17.1℃
  • 맑음광주18.9℃
  • 맑음성산15.8℃
  • 맑음정선군11.9℃
  • 맑음대관령14.9℃
  • 맑음제천12.2℃
  • 맑음천안13.1℃
  • 맑음봉화11.4℃
  • 맑음추풍령15.4℃
  • 맑음백령도14.4℃
  • 맑음서귀포18.1℃
  • 맑음상주18.8℃
  • 맑음강진군13.4℃
  • 맑음영월13.0℃
  • 맑음파주11.0℃
  • 맑음북춘천13.2℃
  • 맑음밀양15.5℃
  • 맑음서청주14.1℃
  • 맑음동두천13.8℃
  • 맑음구미17.4℃
  • 맑음금산14.5℃
  • 박무홍성14.6℃
  • 맑음해남11.9℃
  • 맑음산청14.4℃
  • 맑음경주시14.5℃
  • 맑음충주15.0℃
  • 맑음임실13.0℃
  • 맑음완도14.9℃
  • 맑음울릉도20.7℃
  • 맑음서울16.5℃
  • 맑음보령15.5℃
  • 맑음전주16.9℃
  • 맑음인제12.9℃
  • 맑음의성13.3℃
  • 맑음고창군13.9℃
  • 맑음순창군15.1℃
  • 맑음함양군13.8℃
  • 맑음거창14.2℃
  • 맑음문경16.8℃
  • 맑음수원14.0℃
  • 맑음영주14.2℃
  • 맑음의령군12.2℃
  • 맑음이천14.0℃
  • 맑음순천11.3℃
  • 맑음남해15.2℃
  • 맑음대구18.5℃
  • 맑음영덕18.3℃
  • 맑음남원15.8℃
  • 맑음인천17.2℃
  • 맑음태백14.8℃
  • 맑음안동16.8℃
  • 맑음광양시17.2℃
  • 맑음합천14.9℃
  • 맑음청송군12.6℃
  • 맑음거제14.6℃
  • 맑음대전16.9℃
  • 맑음원주16.2℃
  • 맑음북창원17.6℃
  • 맑음홍천14.0℃
  • 맑음장흥12.6℃
  • 맑음진주12.3℃
  • 맑음춘천13.6℃
  • 맑음세종15.4℃
  • 맑음창원17.3℃
  • 맑음목포16.6℃
  • 맑음포항20.9℃
  • 맑음속초15.8℃
  • 맑음울산17.5℃
  • 맑음북부산13.2℃
  • 맑음울진20.2℃
  • 맑음정읍15.0℃
  • 맑음장수12.5℃
  • 맑음영광군13.5℃

신안군 군목 '나한송'으로 개정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4-23 15:10:00

전남 신안군이 군목을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신안군 군목 '나한송'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전국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34개 시ˑ군에서 소나무를 상징물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어 상징성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군의 상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신안군 상징 조례'를 지난 19일 개정 발표했다.

 

또 가거도의 자연 상태로 자라고 있는 수령 274년의 나한송은 군민들이 겪은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 상징성을 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한송'은 단순한 수목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신안군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나한송을 상징목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도읍에 나한송 4500주를 심어 10리 길을 조성했고, 앞으로 40리 길을 추가로 만들어 전체 나한송 50리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나한송'이 갖는 더욱 특별한 의미는 전국 자치단체 중 군목으로 지정한 유일한 자치단체로, 이번 조례 개정은 신안군만의 상징성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결정으로 신안군만의 특색을 강조함으로써 군민이 스스로 자신이 특별하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