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청약시스템 시스템 이관 내년으로 연기

  • 맑음해남26.5℃
  • 맑음철원23.9℃
  • 맑음임실23.2℃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순천24.4℃
  • 맑음수원25.6℃
  • 맑음청주25.0℃
  • 흐림양산시26.5℃
  • 맑음원주24.1℃
  • 흐림경주시24.0℃
  • 맑음진도군26.2℃
  • 맑음광양시26.6℃
  • 맑음인천26.1℃
  • 흐림북강릉22.2℃
  • 맑음부여24.5℃
  • 맑음거제25.5℃
  • 맑음파주24.1℃
  • 맑음구미25.6℃
  • 맑음금산25.1℃
  • 흐림포항25.0℃
  • 맑음홍천24.4℃
  • 맑음장흥26.7℃
  • 구름많음안동23.5℃
  • 맑음서청주22.8℃
  • 흐림영월23.5℃
  • 맑음산청24.9℃
  • 흐림대구25.0℃
  • 맑음여수24.9℃
  •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장수23.4℃
  • 맑음보은22.2℃
  • 맑음완도27.5℃
  • 맑음영광군24.8℃
  • 흐림제천22.2℃
  • 흐림영천23.7℃
  • 맑음고창군25.4℃
  • 맑음천안24.4℃
  • 맑음서울25.4℃
  • 맑음고창26.1℃
  • 맑음보령26.1℃
  • 흐림정선군21.9℃
  • 맑음상주23.8℃
  • 맑음순창군25.2℃
  • 맑음강진군25.7℃
  • 맑음전주26.8℃
  • 맑음문경24.1℃
  • 맑음홍성25.1℃
  • 흐림밀양25.4℃
  • 맑음남원25.2℃
  • 흐림영덕24.4℃
  • 맑음창원26.1℃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거창24.8℃
  • 맑음보성군26.1℃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춘천24.8℃
  • 맑음통영25.8℃
  • 맑음북춘천25.0℃
  • 맑음진주25.7℃
  • 흐림울산25.3℃
  • 맑음광주25.6℃
  • 흐림태백17.0℃
  • 맑음동두천24.7℃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고흥27.0℃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성산26.8℃
  • 흐림울진23.8℃
  • 구름많음합천25.9℃
  • 맑음서산24.9℃
  • 흐림대관령17.5℃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북부산25.4℃
  • 맑음대전25.6℃
  • 흐림강릉22.8℃
  • 맑음강화24.3℃
  • 맑음제주26.1℃
  • 맑음서귀포27.7℃
  • 맑음고산26.2℃
  • 맑음이천25.0℃
  • 맑음남해25.2℃
  • 흐림동해23.4℃
  • 맑음세종24.9℃
  • 흐림청송군23.5℃
  • 맑음함양군25.1℃
  • 맑음충주23.3℃
  • 맑음추풍령23.5℃
  • 맑음양평25.1℃
  • 맑음정읍25.5℃
  • 비울릉도22.5℃
  • 맑음백령도24.8℃
  • 맑음부안25.3℃
  • 구름많음김해시25.8℃

국토부, 청약시스템 시스템 이관 내년으로 연기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3 15:32:35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청약 시스템 이관 연기
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청약시장 우려 반영
▲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던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분양물량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당초 일정인 10월 1일보다 4개월가량 연기된 내년 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감정원이 청약통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관 연기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말까지 지금처럼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선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넘겨받는다. 다만 청약 업무 이관으로 인해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로 신규 모집공고는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