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파 속 취객 '집앞' 데려다줬는데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 흐림천안15.8℃
  • 비안동15.3℃
  • 비홍성16.9℃
  • 비서귀포19.4℃
  • 흐림인천16.9℃
  • 흐림양평15.1℃
  • 비북강릉15.5℃
  • 흐림통영17.8℃
  • 흐림서청주15.3℃
  • 흐림대관령12.8℃
  • 흐림고산18.8℃
  • 흐림순창군17.0℃
  • 흐림합천16.9℃
  • 비수원16.2℃
  • 흐림정읍16.1℃
  • 흐림군산15.8℃
  • 흐림보령16.1℃
  • 비부산18.6℃
  • 흐림거제17.6℃
  • 흐림동두천15.3℃
  • 흐림강화15.5℃
  • 비흑산도17.1℃
  • 흐림거창16.0℃
  • 비전주16.5℃
  • 흐림해남18.5℃
  • 흐림고창군16.2℃
  • 흐림함양군17.2℃
  • 흐림부안16.3℃
  • 흐림밀양17.9℃
  • 비제주19.7℃
  • 비목포17.3℃
  • 흐림태백13.6℃
  • 흐림서울17.0℃
  • 흐림의령군16.1℃
  • 흐림춘천14.9℃
  • 흐림제천13.9℃
  • 흐림영덕16.5℃
  • 흐림경주시17.5℃
  • 흐림금산15.8℃
  • 비대전15.7℃
  • 흐림구미15.7℃
  • 흐림강진군19.0℃
  • 비청주16.0℃
  • 흐림속초16.2℃
  • 흐림울진16.6℃
  • 흐림봉화15.0℃
  • 비북부산18.0℃
  • 흐림산청16.7℃
  • 흐림영주15.2℃
  • 흐림보성군19.0℃
  • 흐림이천15.9℃
  • 흐림의성16.3℃
  • 흐림문경15.3℃
  • 흐림영천16.0℃
  • 흐림남해17.2℃
  • 비여수18.4℃
  • 흐림고창16.0℃
  • 흐림추풍령14.5℃
  • 흐림북창원17.7℃
  • 흐림강릉16.5℃
  • 흐림부여15.8℃
  • 비광주17.7℃
  • 흐림임실15.9℃
  • 흐림파주14.7℃
  • 비창원16.9℃
  • 흐림상주15.1℃
  • 흐림동해16.7℃
  • 흐림북춘천14.8℃
  • 흐림세종15.5℃
  • 흐림고흥18.6℃
  • 흐림장흥19.1℃
  • 흐림진도군17.8℃
  • 흐림광양시18.5℃
  • 흐림백령도15.7℃
  • 흐림김해시16.9℃
  • 흐림청송군15.5℃
  • 흐림보은15.5℃
  • 비대구16.6℃
  • 흐림남원16.6℃
  • 흐림영월14.1℃
  • 흐림완도19.1℃
  • 흐림양산시18.5℃
  • 흐림충주15.1℃
  • 비울산17.6℃
  • 비포항17.8℃
  • 흐림철원15.2℃
  • 흐림서산16.8℃
  • 흐림장수14.5℃
  • 흐림성산19.1℃
  • 흐림영광군16.0℃
  • 흐림홍천14.6℃
  • 비울릉도17.6℃
  • 흐림정선군13.6℃
  • 흐림원주15.6℃
  • 흐림진주15.8℃
  • 흐림순천17.1℃
  • 흐림인제14.6℃

한파 속 취객 '집앞' 데려다줬는데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전혁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4 15:29:00
2022년 11월 취객 신고받고 출동해 집 앞 계단에 내려줘
'한파경보' 영하 8.1도까지 내려갔는데 귀가 확인 안 해
법원,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경찰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 경찰 로고. [뉴시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취객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1시 28분경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문 앞 계단에 앉혀놨다.

 

경찰들은 C씨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고, 6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은 한파경보가 발령됐고,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객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기온 등을 근거로 두 경찰관이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C씨 유족은 경찰관들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이들에 대한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혁수
전혁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