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형 대기 중 숨진 미집행자 25년간 12명…남은 확정자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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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대기 중 숨진 미집행자 25년간 12명…남은 확정자 59명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1 15:19:14
한국, 1997년 12월 이후 사형 미집행…실질적 사형 폐지국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숨진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법무부. [뉴시스]

 

2021년 1명을 비롯해 △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이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장기간 사형 미집행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향후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을 거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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