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형 대기 중 숨진 미집행자 25년간 12명…남은 확정자 59명

  • 맑음대구14.5℃
  • 맑음청송군10.2℃
  • 맑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북부산15.4℃
  • 맑음서울15.1℃
  • 맑음봉화9.1℃
  • 맑음거창13.1℃
  • 맑음남해14.0℃
  • 흐림전주15.5℃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양평13.0℃
  • 박무울산13.6℃
  • 맑음홍천12.0℃
  • 맑음해남12.7℃
  • 맑음울진14.4℃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수원11.3℃
  • 맑음통영15.1℃
  • 맑음영덕11.5℃
  • 흐림흑산도14.3℃
  • 맑음포항14.7℃
  • 맑음원주13.2℃
  • 맑음순천11.6℃
  • 맑음진주12.1℃
  • 맑음춘천11.6℃
  • 맑음영주11.2℃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인천11.9℃
  • 맑음고창12.6℃
  • 맑음남원14.8℃
  • 맑음대전14.6℃
  • 맑음상주13.0℃
  • 맑음홍성12.0℃
  • 맑음진도군12.6℃
  • 맑음광양시15.0℃
  • 맑음강릉17.1℃
  • 맑음안동13.8℃
  • 맑음울릉도13.7℃
  • 맑음태백10.1℃
  • 맑음제천8.5℃
  • 맑음추풍령11.1℃
  • 맑음인제11.0℃
  • 맑음장흥12.1℃
  • 맑음철원11.4℃
  • 맑음파주11.8℃
  • 맑음창원15.1℃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영월11.5℃
  • 맑음고창군13.3℃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춘천11.1℃
  • 맑음이천14.5℃
  • 흐림군산12.8℃
  • 맑음의성12.1℃
  • 구름많음백령도13.6℃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영천11.9℃
  • 맑음동두천12.5℃
  • 맑음서산10.6℃
  • 맑음함양군13.4℃
  • 맑음대관령9.3℃
  • 맑음충주12.0℃
  • 맑음문경12.9℃
  • 맑음광주15.8℃
  • 맑음부안13.9℃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2℃
  • 맑음산청13.7℃
  • 맑음목포13.7℃
  • 맑음북창원15.6℃
  • 맑음밀양14.1℃
  • 맑음정읍14.3℃
  • 맑음구미14.8℃
  • 맑음합천13.6℃
  • 맑음보성군13.1℃
  • 구름많음부산16.8℃
  • 흐림고산16.0℃
  • 맑음북강릉12.5℃
  • 맑음성산16.1℃
  • 맑음장수11.8℃
  • 맑음양산시14.7℃
  • 맑음정선군9.8℃
  • 맑음임실12.3℃
  • 맑음청주16.5℃
  • 맑음여수15.1℃
  • 맑음서청주12.1℃
  • 맑음세종13.0℃
  • 맑음경주시12.3℃
  • 맑음영광군12.1℃
  • 맑음천안11.1℃
  • 맑음부여11.6℃
  • 구름많음보령11.2℃
  • 맑음동해13.7℃
  • 맑음금산13.9℃
  • 맑음보은11.2℃

사형 대기 중 숨진 미집행자 25년간 12명…남은 확정자 59명

황현욱
기사승인 : 2023-10-01 15:19:14
한국, 1997년 12월 이후 사형 미집행…실질적 사형 폐지국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숨진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법무부. [뉴시스]

 

2021년 1명을 비롯해 △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이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장기간 사형 미집행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향후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을 거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