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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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9 15:09:19

전남 순천시가 혼인 신고를 한 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 순천시청 청사 [순천시 제공]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로, '2024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이다. 부부 모두 전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를 갖춰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순천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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