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정처분 받은 서울 공인중개사 10명중 3명 '강남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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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은 서울 공인중개사 10명중 3명 '강남3구'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2 17:20:46
박재호 의원 "강력한 법 집행, 단속인력 확충 필요"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10명 중 3명이 강남3구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정병혁 기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행정처분 받은 1530건 중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467건으로 30%를 차지했다.

 

▲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1530건 중 467건이 강남3구였다. [박재호 의원실 제공]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과태료 53건·등록취소 7건으로(207건) 가장 많았고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과태료 51건·등록취소 5건으로 140건, 송파구는 과태료 55건·업무정지 53건·등록취소 12건으로 120건을 기록했다.

 

▲ 강남구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40건, 송파구가 120건을 기록했다. [박재호 의원실 제공]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98건,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올해 6월까지 221건으로 이중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된 공인중개사는 34명이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건이었다. 그밖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과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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