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143조2항 삭제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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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143조2항 삭제 건의안 채택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3-06 15:11:30

전남 나주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공동혁신도시의 기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법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 나주시의회가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는 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즉각 재검토와 삭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 △전라남도와 나주시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초당적 연대와 공동 대응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143조 제2항의 핵심 내용은 통합특별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새로운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외에도 통합특별시 내 다른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열어둔 조항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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