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해야"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충주21.6℃
  • 흐림장흥22.5℃
  • 흐림통영20.6℃
  • 구름많음천안22.3℃
  • 흐림완도21.6℃
  • 맑음홍천22.9℃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서청주22.8℃
  • 맑음인제18.4℃
  • 구름많음봉화17.2℃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영광군23.3℃
  • 구름많음세종22.0℃
  • 비제주19.7℃
  • 흐림북부산20.8℃
  • 흐림순천21.1℃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3.3℃
  • 비울산18.5℃
  • 흐림밀양20.8℃
  • 흐림거제20.4℃
  • 흐림경주시18.5℃
  • 흐림정읍23.0℃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수19.5℃
  • 흐림영천18.9℃
  • 흐림목포23.1℃
  • 구름많음울진18.0℃
  • 흐림고창군23.4℃
  • 흐림군산23.3℃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부산20.3℃
  • 흐림고흥21.8℃
  • 흐림부안23.9℃
  • 흐림구미21.2℃
  • 흐림성산20.3℃
  • 흐림남해21.4℃
  • 구름많음대관령13.5℃
  • 흐림여수21.4℃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파주21.9℃
  • 맑음철원22.6℃
  • 흐림남원21.5℃
  • 비서귀포20.8℃
  • 흐림안동19.6℃
  • 흐림전주23.3℃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울릉도18.0℃
  • 흐림청송군17.7℃
  • 흐림보은20.4℃
  • 흐림의성19.7℃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양산시20.9℃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3.4℃
  • 흐림해남22.5℃
  • 맑음속초18.5℃
  • 흐림거창19.5℃
  • 흐림진도군22.4℃
  • 흐림광주23.0℃
  • 맑음북강릉16.8℃
  • 흐림합천20.5℃
  • 흐림금산21.1℃
  • 흐림김해시20.2℃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추풍령19.5℃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의령군20.8℃
  • 흐림영덕17.4℃
  • 흐림함양군20.8℃
  • 맑음수원24.5℃
  • 흐림대전21.8℃
  • 맑음춘천23.2℃
  • 흐림대구19.6℃
  • 흐림태백14.5℃
  • 맑음서울26.5℃
  • 흐림포항19.5℃
  • 흐림임실21.8℃
  • 맑음강릉17.9℃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청주23.7℃
  • 흐림흑산도20.3℃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고산20.0℃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양평25.1℃
  • 흐림산청20.7℃
  • 구름많음인천25.2℃
  • 흐림문경19.5℃
  • 흐림고창23.0℃
  • 흐림광양시21.7℃
  • 흐림순창군22.1℃

국세청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해야"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8-07 15:19:18
일본 수출규제에 자금난 겪는 기업은 최대 9개월 기한 연장

국세청은 9월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 국세청 제공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9000곳이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작년 72만2000곳 대비 29만4000곳이 줄어들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2일, 중소기업은 11월4일까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