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 맑음대구24.0℃
  • 맑음파주21.5℃
  • 맑음장수19.8℃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1.4℃
  • 맑음해남23.4℃
  • 맑음보성군23.0℃
  • 맑음거제19.1℃
  • 맑음동두천21.7℃
  • 맑음강진군℃
  • 맑음백령도19.8℃
  • 맑음인천21.9℃
  • 맑음완도24.0℃
  • 맑음부안21.6℃
  • 맑음북창원23.7℃
  • 맑음정읍22.2℃
  • 맑음창원22.6℃
  • 맑음울진21.0℃
  • 맑음영광군21.2℃
  • 맑음정선군20.9℃
  • 맑음원주21.4℃
  • 맑음철원21.2℃
  • 맑음거창23.7℃
  • 맑음북부산23.5℃
  • 맑음양산시23.1℃
  • 맑음군산21.4℃
  • 맑음서귀포25.3℃
  • 맑음고창21.6℃
  • 맑음북강릉20.1℃
  • 맑음대관령15.3℃
  • 맑음산청23.4℃
  • 맑음서울22.3℃
  • 맑음서청주21.3℃
  • 맑음영천23.1℃
  • 맑음보은21.3℃
  • 맑음인제19.8℃
  • 맑음문경20.8℃
  • 맑음영월21.9℃
  • 맑음홍천21.4℃
  • 맑음순천21.8℃
  • 맑음합천23.7℃
  • 맑음춘천23.2℃
  • 맑음고흥24.0℃
  • 맑음진도군22.1℃
  • 맑음김해시21.8℃
  • 맑음남원22.9℃
  • 맑음속초20.2℃
  • 맑음보령20.7℃
  • 맑음추풍령21.3℃
  • 맑음양평22.3℃
  • 맑음천안22.1℃
  • 맑음의성23.6℃
  • 맑음밀양24.5℃
  • 맑음광양시24.9℃
  • 맑음상주22.6℃
  • 맑음경주시22.3℃
  • 맑음봉화19.9℃
  • 맑음청송군22.1℃
  • 맑음이천22.1℃
  • 맑음남해20.6℃
  • 맑음청주23.2℃
  • 맑음동해20.6℃
  • 맑음울산21.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진주23.1℃
  • 맑음수원21.6℃
  • 맑음임실21.8℃
  • 맑음금산22.2℃
  • 맑음전주22.6℃
  • 맑음영주20.3℃
  • 맑음성산22.7℃
  • 맑음영덕20.6℃
  • 맑음강릉20.7℃
  • 맑음의령군22.4℃
  • 맑음북춘천22.6℃
  • 맑음고산21.5℃
  • 맑음통영23.9℃
  • 맑음고창군21.8℃
  • 맑음순창군22.4℃
  • 맑음여수23.5℃
  • 맑음장흥23.7℃
  • 맑음세종21.4℃
  • 맑음제주24.1℃
  • 맑음홍성22.7℃
  • 맑음목포21.7℃
  • 구름많음흑산도21.9℃
  • 맑음함양군24.0℃
  • 맑음부산23.0℃
  • 맑음안동22.7℃
  • 맑음포항22.2℃
  • 맑음제천20.2℃
  • 맑음대전22.0℃
  • 맑음태백16.6℃
  • 맑음광주22.7℃
  • 맑음구미23.2℃
  • 맑음부여23.2℃
  • 맑음강화20.1℃

[밀양시 소식]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9 14:57:10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밀양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밀양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재산에 해당하는 총10만1584㎡의 공유재산으로, 부과액은 총 1억1995만5500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사용 용도별 일정 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올해 대부료 납부기한은 2월 말까지다.

 

밀양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