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제도 전면 개선해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14년도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했고,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과반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은 총 5만4076건으로 이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9천712건으로 전체 30% 수준이었다. 매년 의뢰건이 증가해 2017년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집계됐고 보험금 지급 거부사례도 전체 의뢰의 50%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자문제도가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 17조 1항은 환자의 직접 진찰을 강제하지만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도록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사는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용도로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가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법적 효력이 있는 환자의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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