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승인 불허' 추진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고창27.6℃
  • 맑음천안29.9℃
  • 맑음양평32.2℃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전주29.5℃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완도28.9℃
  • 맑음철원30.6℃
  • 흐림통영25.0℃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많음광양시29.2℃
  • 맑음동해25.9℃
  • 구름많음대전30.7℃
  • 구름많음산청31.1℃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영광군27.9℃
  • 맑음수원30.4℃
  • 맑음상주32.1℃
  • 구름많음고창군28.3℃
  • 맑음대구32.1℃
  • 구름많음북창원31.1℃
  • 맑음영주30.7℃
  • 맑음영덕27.9℃
  • 구름많음진도군26.5℃
  • 맑음강화28.1℃
  • 맑음원주32.1℃
  • 맑음서청주30.8℃
  • 흐림진주28.6℃
  • 구름많음광주31.0℃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북부산29.7℃
  • 맑음정선군32.7℃
  • 맑음청주31.7℃
  •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거창31.1℃
  • 흐림강진군27.9℃
  • 흐림거제26.0℃
  • 흐림해남26.3℃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의령군31.8℃
  • 맑음추풍령30.1℃
  • 구름많음함양군31.7℃
  • 맑음제천30.1℃
  • 맑음이천32.4℃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인제30.4℃
  • 맑음포항30.1℃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순창군31.8℃
  • 맑음서울31.9℃
  • 구름많음장수29.0℃
  • 맑음대관령24.0℃
  • 흐림장흥28.0℃
  • 맑음구미33.2℃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김해시28.9℃
  • 맑음강릉28.6℃
  • 맑음파주30.2℃
  • 구름많음창원27.4℃
  • 흐림고산23.9℃
  • 맑음동두천32.5℃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영월32.4℃
  • 맑음북강릉27.2℃
  • 맑음홍천31.8℃
  • 맑음춘천31.9℃
  • 맑음양산시31.0℃
  • 구름많음임실28.5℃
  • 맑음백령도25.3℃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세종30.8℃
  • 맑음북춘천32.3℃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부안27.8℃
  • 맑음청송군30.7℃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문경30.4℃
  • 흐림목포26.0℃
  • 구름많음금산30.2℃
  • 구름많음보성군28.5℃
  • 맑음보은29.7℃
  • 맑음경주시31.0℃
  • 맑음안동30.1℃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의성32.3℃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승인 불허' 추진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2-08 14:56:03
기존 대책 보완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 조만간 발표 예정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 권고→강제 사항' 변경이 골자

정부가 새로 만든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는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공사를 진행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관련 기준을 맞출 계획이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층간소음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기존 대책의 미비점을 찾아 이번에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마련한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제출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검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강제성을 높였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런 방안을 시행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당장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내년 말에야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가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보류하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층간소음은 대한민국 전체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