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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부부도 전세반환 보증료 할인 받을 수 있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30 15:05:51
HUG,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 인정기간 7년으로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의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 HUG 제공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해줬다.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소득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해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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