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반대했던 '철도지하화기금' 설치 검토…문제는 가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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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대했던 '철도지하화기금' 설치 검토…문제는 가용재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8 15:10:59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철도부지 사업 시행자 부담 규정…도, 조례안 반대
철도정책과-예산담당관실 협의 예정…재원 있으면 '可', 없으면 '否'
도, 올해 재정 사정 악화 '지방채 발행·GH 첫 현금 배당'…판단 주목

경기도가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임 북부 소방재난 본부장을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앞서 경기도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라 철도부지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비를 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했지만, 도의회는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난 15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도의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하지 않고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설치를 위해선 가용재원이 있어야 하는 만큼 철도정책과와 예산담당관실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상에 위치한 철도시설의 재구조화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토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금문제 발생 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경기도가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해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산 등 3곳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에 선정한 바 있다. 안산선 일부 구간(초지역~중앙역)을 지하화해 71만㎡(시유지 포함) 규모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1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성남시에서는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철도건설기금을 조성해 집행중이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조성한 철도건설기금은 2130억8359만 원으로, 이 중 4억2951만 원을 집행했다.

 

경기도 철도정책과는 도의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의 후속조치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기금 설치를 위해선 가용재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면 기금을 신설하는데 문제 없지만 가용재원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철도부서에서 (기금 설치여부를) 결정하면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 뒤 조금 더 검토를 해 기금 신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조례가 통과된 상태여서 재의요구를 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기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대규모 철도지하화사업 기금 조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4962억 원)를 발행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610억 원 규모의 첫 현금 배당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할 지, 아니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추진 불가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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