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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개정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26 14:45:06
전속고발제 폐지·사인금지 청구권 도입
비상임위원 전원 상임위원화 추진…조직 신뢰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말 권고안을 내놓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공정위가 정부안을 내놓은 것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구제 수단을 다각화했다. 전속고발제를 선별폐지하고 과징금 상한을 2배 올렸다. 또 조직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는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를 추진한다. 


우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집행체계 개편에 나섰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나아가 무혐의 결론이 나더라도 법원에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가 공정위 결정과 별개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 구제수단이 될 전망이다.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치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수월케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해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건도 기존과 달리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추가한다. 분쟁가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조정을 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정위는 앞서 밝힌 대로 법무부와 합의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 중대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경성담합' 관련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형벌을 삭제했다.

현재 공정위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 억제효과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형별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올리기도 했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한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결합 신고제도도 정비한다. 특히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 규제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가격과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 금지 행위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조직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의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전환되는 상임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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