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전환금융 시장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가동했다.
![]() |
|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
금융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후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참석해 기후금융 추진 상황과 전환금융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오는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계획을 내놨다. 올해 공급 목표는 56조7000억 원이다. 7월까지 공급액은 42조 원으로 같은 기간 누계 목표 33조1000억 원의 127.0% 수준이다.
기관별 공급액은 산업은행 14조9000억 원, 수출입은행 12조 원, 신용보증기금 7조8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4조3000억 원, 기업은행 3조 원이다.
금융당국은 기후금융의 범위를 녹색산업뿐 아니라 탄소 배출이 많은 기존 산업의 저탄소 전환까지 확대하고 있다. 고탄소 업종의 공정 전환 등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의 실제 금융회사 취급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금융권과 실무 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세부 실무 기준을 보완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금융권 의견을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의 시범 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전자조립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5개 업종을 대상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확정되는 로드맵은 전환금융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기업의 전환계획에 맞는 투자에 채권·대출 이자와 보증을 지원하는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방향도 제시했다. 탄소 감축 효과에 따라 녹색·전환대출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달 기후금융 웹포털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회사가 지원 대상 기업을 찾는 단계부터 적합성 판단과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기후금융 관계기관 TF를 통해 공급 실적과 금융권의 현장 애로를 점검한다. 후속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관련 법·제도와 지속가능성 공시, 전환금융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