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도, 카슈미르 지역 자치권 박탈…테러 등 소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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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슈미르 지역 자치권 박탈…테러 등 소요 우려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6 15:05:56
파키스탄과 분쟁 재발 가능성…사실상 계엄 상태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없애는 등 헌법상 특별 지위를 폐지해 양국 간 긴장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 카슈미르 이슬람계 주민들은 자치권 박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AP 뉴시스]


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는 이날 대통령령으로 잠무-카슈미르주(州)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해온 헌법 370조를 폐지했다.


특별 자치권을 없애면 지역 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어 자칫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끊이지 않아온 '남아시아의 화약고' 카슈미르 지역에서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자치 권한을 박탈한 인도령 카슈미르의 주민은 인도의 힌두교가 아니라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무장세력이 힌두교 성지 순례객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여러차례 적발되는 등 잠무-카슈미르주에 테러 위협이 고조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슈미르의 이슬람계 주민들은 인도 정부가 이 지역을 합병하기 위한 예고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반대 테러와 소요 사태가 잇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때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 이 지역을 현재 양분하고 있다.

잠무카슈미르 주는 그동안 인도 헌법 370조에 따라 국방·외교·재무·통신을 제외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누려왔다.


이 지역은 시민권과 재산권 등 주민들의 기본권이 인도의 다른 지역과 달랐으며,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이나 외부 침략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없었다.

그런데 헌법 370조가 폐지됨에 따라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중앙정부의 직접 통치와 간섭을 받게 됐다.

모디 인도 총리는 최근 이 지역에서 갈등이 격화되자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케이블 네트워크 등 연결을 끊고, 현지 정치인들을 가택연금 시키는 등 사실상 계엄령을 내렸다. 이어 수 시간 만에 각료회의를 열고 헌법 370조 폐지 결정을 전격 처리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30년간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을 벌여 수만 명이 숨졌으며, 양국 간의 세 차례 전쟁 중 두 차례가 이 지역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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