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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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할 사항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7-22 14:56:31
원화결제 서비스 차단하지 않으면 추가 수수료 부담할 수도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 신청하면 결제내역 확인 가능

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이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금융분쟁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등의 피해유형이 많았다.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는 까닭은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이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다.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전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준비한다.

여행중에는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한다.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다"면서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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