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강화

  • 흐림문경22.6℃
  • 흐림정읍21.5℃
  • 맑음경주시29.5℃
  • 흐림강진군23.4℃
  • 흐림세종21.9℃
  • 흐림봉화22.3℃
  • 맑음거제24.6℃
  • 흐림장수20.5℃
  • 흐림충주20.8℃
  • 흐림부안21.5℃
  • 구름많음울진22.1℃
  • 비북춘천21.7℃
  • 흐림순천22.5℃
  • 구름많음대구28.5℃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의성26.5℃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의령군27.5℃
  • 흐림진도군21.3℃
  • 흐림대관령18.2℃
  • 맑음여수24.2℃
  • 흐림천안22.3℃
  • 맑음구미27.5℃
  • 맑음흑산도23.1℃
  • 구름많음홍성22.0℃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영덕26.4℃
  • 비전주21.5℃
  • 비서울22.0℃
  • 비북강릉20.5℃
  • 흐림원주20.5℃
  • 맑음창원27.3℃
  • 맑음합천26.2℃
  • 구름많음거창23.5℃
  • 흐림안동24.2℃
  • 비인천21.5℃
  • 흐림속초19.3℃
  • 흐림강릉21.2℃
  • 흐림남해25.2℃
  • 흐림정선군20.2℃
  • 흐림영주24.2℃
  • 흐림해남22.8℃
  • 흐림동두천21.4℃
  • 구름많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산20.7℃
  • 맑음성산25.9℃
  • 흐림제천20.6℃
  • 흐림남원22.4℃
  • 흐림청송군25.4℃
  • 흐림군산21.4℃
  • 비대전22.3℃
  • 구름많음울릉도21.8℃
  • 흐림함양군23.5℃
  • 흐림보은21.8℃
  • 흐림추풍령21.8℃
  • 흐림부여22.1℃
  • 흐림태백21.1℃
  • 비청주23.2℃
  • 흐림보성군24.2℃
  • 맑음김해시25.6℃
  • 맑음포항30.4℃
  • 흐림광양시23.8℃
  • 맑음북창원27.1℃
  • 흐림서청주22.4℃
  • 맑음진주26.5℃
  • 흐림홍천21.1℃
  • 맑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양평22.2℃
  • 맑음울산26.9℃
  • 비수원21.0℃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인제20.5℃
  • 흐림상주24.2℃
  • 흐림광주22.7℃
  • 흐림철원21.1℃
  • 흐림고창군21.7℃
  • 흐림보령21.0℃
  • 흐림완도23.3℃
  • 흐림임실21.4℃
  • 구름많음통영24.5℃
  • 맑음북부산27.6℃
  • 흐림춘천21.4℃
  • 흐림고창22.2℃
  • 흐림영광군22.1℃
  • 흐림백령도19.4℃
  • 흐림강화21.1℃
  • 흐림고흥23.6℃
  • 흐림영월21.0℃
  • 맑음제주26.3℃
  • 맑음고산24.1℃
  • 흐림밀양28.6℃
  • 구름많음영천27.7℃
  • 맑음부산25.9℃
  • 흐림이천21.2℃
  • 흐림금산21.6℃
  • 흐림파주21.6℃

합천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강화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6-04-29 14:56:38
금연 구역 주변 전자담배 흡연 행위 지도·점검

경남 합천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금연 구역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안내문 [합천군 제공] 

 

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와 함께 니코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되는 담배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광판 송출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합천군보건소는 금연 지도원을 통해 공공 청사, 음식점, 학교 주변 등 관 내 주요 금연 구역 대상 전자 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법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고, 상습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된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소매점의 기존 재고 제품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 초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소매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서유정 군 건강관리과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 담배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분들과 관련 소매점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계도 기간에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