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가정의달 '토요애' 이벤트-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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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가정의달 '토요애' 이벤트-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6-05-05 13:42:12

경남 의령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의령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토요애'에서 '가정의 달 맞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 토요애 쇼핑몰 가정의 달 맞이 감사 이벤트 홍보 리플릿. [의령군 소식]

 

토요애 쇼핑몰에는 과일·채소류를 비롯해 축산물, 건강식품, 전통 장류,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입점해 있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업체가 참여해 30여 개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전 품목은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망개떡·쌀과자·메밀세트 등 선물용 상품도 마련돼,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선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의령군의 우수 농특산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요애 쇼핑몰을 통해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5~10월 재선충병 차단

 

의령군은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우화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감염목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육림·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원목 등의 적치·유통 실태 △미감염확인증 등 관련 서류 비치 여부 △화목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 자재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감염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방제되지 않은 벌채산물 이용은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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