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결함 신차 교환·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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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신차 교환·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31 13:38:57
중대하자 2회·일반하자 3회 발생시 교환·환불

차량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하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속어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환불할 때는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한다. 사용 이익은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두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한 자동차 이용자가 3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천㎞ 주행했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한 셈이다. 따라서 이 이용자가 레몬법에 의해 환불받는다면 3천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천700만원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 등 필수 비용을 더한 금액을 받는다.

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도 있다.

제작사는 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그리고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을 마련해야 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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