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결함 신차 교환·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

  • 맑음대전35.3℃
  • 맑음포항30.6℃
  • 맑음울진29.3℃
  • 맑음서청주33.1℃
  • 구름많음장흥34.7℃
  • 구름많음보성군35.0℃
  • 맑음고창
  • 맑음봉화34.1℃
  • 맑음원주35.4℃
  • 맑음철원33.9℃
  • 맑음장수33.5℃
  • 구름많음통영34.5℃
  • 맑음산청35.9℃
  • 맑음함양군35.7℃
  • 구름많음고흥35.1℃
  • 맑음밀양36.0℃
  • 구름많음창원36.3℃
  • 맑음서울34.7℃
  • 맑음의성37.1℃
  • 맑음이천34.8℃
  • 맑음고창군35.6℃
  • 맑음청송군35.7℃
  • 맑음부여34.3℃
  • 맑음상주33.5℃
  • 맑음동두천33.9℃
  • 맑음진도군35.1℃
  • 구름많음강진군36.0℃
  • 맑음울산32.2℃
  • 맑음북춘천34.5℃
  • 구름많음남해33.2℃
  • 맑음정읍35.7℃
  • 맑음임실33.9℃
  • 맑음영주34.1℃
  • 맑음북부산35.8℃
  • 맑음군산34.0℃
  • 맑음추풍령31.7℃
  • 맑음양산시37.2℃
  • 맑음영덕32.4℃
  • 맑음강화33.9℃
  • 맑음의령군36.0℃
  • 맑음충주35.0℃
  • 구름많음순천34.3℃
  • 맑음북강릉30.3℃
  • 맑음완도35.6℃
  • 맑음춘천33.9℃
  • 구름많음목포33.5℃
  • 맑음경주시32.6℃
  • 맑음속초28.6℃
  • 맑음제천32.9℃
  • 맑음보령36.5℃
  • 맑음강릉31.2℃
  • 맑음안동35.0℃
  • 맑음남원36.7℃
  • 맑음영월36.3℃
  • 흐림성산29.9℃
  • 구름많음고산34.3℃
  • 구름많음광양시35.7℃
  • 맑음세종34.5℃
  • 구름많음광주35.5℃
  • 구름많음해남34.9℃
  • 맑음거창35.2℃
  • 구름많음여수32.5℃
  • 맑음천안33.6℃
  • 맑음보은32.7℃
  • 맑음인천34.3℃
  • 맑음부산35.4℃
  • 맑음청주36.0℃
  • 맑음진주35.4℃
  • 맑음울릉도31.4℃
  • 구름많음흑산도33.4℃
  • 맑음금산34.4℃
  • 맑음양평33.4℃
  • 맑음구미36.3℃
  • 맑음정선군35.7℃
  • 맑음거제34.0℃
  • 맑음동해30.8℃
  • 맑음순창군35.2℃
  • 맑음홍성35.6℃
  • 구름많음북창원36.6℃
  • 구름많음제주30.2℃
  • 맑음홍천33.6℃
  • 맑음영천33.5℃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서산34.9℃
  • 구름많음영광군34.4℃
  • 맑음태백32.8℃
  • 맑음부안35.6℃
  • 맑음백령도31.9℃
  • 맑음대구33.7℃
  • 맑음대관령30.3℃
  • 맑음문경33.4℃
  • 맑음파주34.7℃
  • 맑음수원34.9℃
  • 맑음전주36.5℃
  • 맑음인제33.2℃
  • 맑음김해시35.7℃
  • 맑음합천35.6℃

결함 신차 교환·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31 13:38:57
중대하자 2회·일반하자 3회 발생시 교환·환불

차량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하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속어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환불할 때는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한다. 사용 이익은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두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한 자동차 이용자가 3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천㎞ 주행했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한 셈이다. 따라서 이 이용자가 레몬법에 의해 환불받는다면 3천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천700만원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 등 필수 비용을 더한 금액을 받는다.

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도 있다.

제작사는 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그리고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을 마련해야 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