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홍보업체 비리에도 동일 책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처분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 △ 과징금이 부과 △ 시·도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다.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뿐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홍보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했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강화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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