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도당 전 대표자 고발

  • 맑음태백10.9℃
  • 맑음대관령8.6℃
  • 맑음울진17.0℃
  • 맑음속초18.6℃
  • 맑음상주10.4℃
  • 맑음파주4.8℃
  • 맑음충주7.3℃
  • 맑음고흥7.6℃
  • 맑음북춘천6.0℃
  • 맑음홍성9.0℃
  • 맑음보성군7.5℃
  • 맑음동해17.5℃
  • 맑음강화9.3℃
  • 맑음홍천7.3℃
  • 맑음보은6.4℃
  • 맑음순창군8.1℃
  • 맑음성산13.6℃
  • 맑음남원7.7℃
  • 맑음고창12.0℃
  • 맑음광주11.7℃
  • 맑음순천4.7℃
  • 맑음봉화4.2℃
  • 맑음북강릉15.4℃
  • 맑음의령군7.3℃
  • 맑음인제6.6℃
  • 맑음천안6.0℃
  • 맑음부여6.7℃
  • 맑음장수6.1℃
  • 맑음거창6.3℃
  • 맑음여수12.8℃
  • 맑음정선군5.9℃
  • 맑음문경10.6℃
  • 맑음장흥6.7℃
  • 맑음진주7.1℃
  • 맑음해남7.0℃
  • 맑음강릉17.9℃
  • 맑음이천7.9℃
  • 맑음양평8.5℃
  • 맑음영주12.9℃
  • 맑음수원8.7℃
  • 맑음울릉도14.5℃
  • 맑음인천12.3℃
  • 맑음보령13.4℃
  • 맑음함양군5.9℃
  • 맑음서귀포13.5℃
  • 맑음밀양8.3℃
  • 맑음포항14.7℃
  • 맑음북창원12.4℃
  • 맑음영덕13.8℃
  • 맑음제천4.8℃
  • 맑음정읍10.1℃
  • 맑음부안11.0℃
  • 맑음영월6.2℃
  • 맑음영광군10.3℃
  • 맑음안동10.2℃
  • 맑음통영13.1℃
  • 맑음청주12.6℃
  • 맑음청송군6.4℃
  • 맑음합천9.3℃
  • 맑음서울10.5℃
  • 맑음전주10.2℃
  • 맑음세종8.9℃
  • 맑음울산11.8℃
  • 맑음목포12.3℃
  • 맑음흑산도11.5℃
  • 맑음구미9.5℃
  • 맑음강진군8.3℃
  • 맑음완도10.4℃
  • 맑음백령도10.7℃
  • 맑음남해11.5℃
  • 맑음진도군9.6℃
  • 맑음금산6.6℃
  • 맑음군산8.6℃
  • 맑음광양시11.1℃
  • 맑음의성7.2℃
  • 맑음철원5.8℃
  • 맑음고산11.9℃
  • 맑음추풍령6.9℃
  • 맑음영천8.4℃
  • 맑음제주12.6℃
  • 맑음산청7.1℃
  • 맑음서청주6.4℃
  • 맑음원주9.7℃
  • 맑음부산13.4℃
  • 맑음경주시8.6℃
  • 맑음양산시10.6℃
  • 맑음대전9.7℃
  • 맑음김해시11.1℃
  • 맑음서산11.7℃
  • 맑음창원10.9℃
  • 맑음임실6.3℃
  • 맑음거제13.3℃
  • 맑음고창군10.2℃
  • 맑음춘천6.4℃
  • 맑음대구11.5℃
  • 맑음동두천7.0℃
  • 맑음북부산9.0℃

경기도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도당 전 대표자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1-10 14:36:44
3~6월 식당 등서 정당 경비로 당원 등에 130여 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의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해당 경기도당의 전 대표자 A씨를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A씨는 도당 대표자로 재임 중이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일원 소재 식당 등에서 정당의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17차례에 걸쳐 130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서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금품제공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