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준호 경기도의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대전25.7℃
  • 맑음고창25.0℃
  • 구름많음세종24.1℃
  • 맑음고산23.3℃
  • 맑음서산24.1℃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광주26.7℃
  • 맑음순천26.0℃
  • 맑음거제24.2℃
  • 구름많음창원26.3℃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인제24.7℃
  • 맑음봉화25.5℃
  • 맑음천안25.1℃
  • 구름많음청송군26.8℃
  • 맑음김해시28.9℃
  • 구름많음북춘천25.4℃
  • 맑음장수23.7℃
  • 맑음해남25.4℃
  • 맑음제천23.4℃
  • 흐림대관령15.8℃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경주시28.8℃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파주22.5℃
  • 구름많음원주25.0℃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진도군23.9℃
  • 구름많음보성군28.1℃
  • 맑음밀양28.3℃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제주25.3℃
  • 구름많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강화20.6℃
  • 맑음부산25.5℃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금산26.1℃
  • 맑음성산25.8℃
  • 맑음거창27.5℃
  • 맑음임실25.0℃
  • 맑음구미28.9℃
  • 맑음포항25.5℃
  • 맑음영주25.6℃
  • 맑음백령도21.3℃
  • 맑음고흥27.2℃
  • 맑음안동27.2℃
  • 구름많음속초18.6℃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통영26.0℃
  • 맑음부여24.1℃
  • 흐림청주26.0℃
  • 맑음목포23.6℃
  • 맑음남원25.8℃
  • 구름많음대구28.1℃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서청주26.0℃
  • 맑음홍성24.8℃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합천28.1℃
  • 맑음부안23.9℃
  • 맑음영천28.2℃
  • 맑음산청27.1℃
  • 맑음울릉도23.7℃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인천22.6℃
  • 맑음광양시27.8℃
  • 맑음영월25.9℃
  • 맑음서귀포28.7℃
  • 맑음서울26.3℃
  • 맑음장흥26.5℃
  • 구름많음강릉22.0℃
  • 맑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충주25.4℃
  • 맑음의성27.5℃
  • 구름많음의령군26.9℃
  • 맑음고창군25.1℃
  • 맑음진주26.6℃
  • 맑음정읍26.3℃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정선군25.5℃
  • 소나기북강릉20.9℃
  • 맑음강진군27.1℃
  • 맑음보령23.2℃
  • 맑음양산시29.3℃
  • 구름많음영덕24.3℃
  • 맑음태백22.9℃
  • 맑음영광군24.7℃
  • 맑음전주26.4℃
  • 맑음북부산29.1℃

고준호 경기도의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18 14:34:52
道, 시·군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지원
공공시설 접근성·이동권 보장 동시 해결

경기도의회 고준호 위원(국힘·파주1)은 18일 경기도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위원은 "모든 지역에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제공되어야 한다"며 "공공시설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는 걸어서 가고,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가지만, 누군가는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통 체계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호출 앱 대중화 등 디지털 기반 교통 발달로 인해 디지털 약자들의 소외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동권 보장은 도민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 교통·재정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각 지자체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도에서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 위원은 "공공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교통이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라며 "특히 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에 다양한 생활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기존 교통망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