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칠원읍 광려천변 산책로 완공-외국인 근로자에 의료비 지원

  • 맑음보성군12.7℃
  • 맑음북창원14.2℃
  • 맑음이천8.5℃
  • 맑음북부산9.7℃
  • 맑음문경9.6℃
  • 맑음성산15.9℃
  • 맑음속초13.9℃
  • 맑음홍천7.2℃
  • 맑음충주7.9℃
  • 맑음안동8.7℃
  • 맑음진주7.3℃
  • 맑음영천6.6℃
  • 맑음남해13.2℃
  • 맑음대전11.1℃
  • 맑음제천4.4℃
  • 맑음산청8.6℃
  • 맑음춘천7.5℃
  • 맑음청주13.3℃
  • 맑음인천16.1℃
  • 맑음고창9.7℃
  • 맑음서귀포16.3℃
  • 맑음울릉도16.7℃
  • 맑음광주13.1℃
  • 맑음태백4.7℃
  • 맑음홍성10.3℃
  • 맑음의령군6.6℃
  • 맑음거창6.0℃
  • 맑음봉화3.4℃
  • 맑음보령12.7℃
  • 맑음정읍10.7℃
  • 맑음백령도15.6℃
  • 맑음통영14.3℃
  • 맑음수원11.1℃
  • 맑음부산16.3℃
  • 맑음진도군11.6℃
  • 맑음북춘천6.6℃
  • 맑음포항13.9℃
  • 맑음원주9.1℃
  • 맑음거제13.6℃
  • 맑음부안12.0℃
  • 맑음해남8.3℃
  • 맑음추풍령7.4℃
  • 맑음강진군10.3℃
  • 맑음북강릉15.1℃
  • 맑음밀양10.4℃
  • 맑음완도14.0℃
  • 맑음군산11.1℃
  • 맑음순창군9.0℃
  • 맑음서울13.2℃
  • 맑음서청주7.7℃
  • 맑음김해시14.1℃
  • 맑음영월5.7℃
  • 맑음보은7.0℃
  • 맑음청송군4.3℃
  • 맑음남원8.2℃
  • 맑음양산시11.0℃
  • 맑음전주11.6℃
  • 맑음구미10.5℃
  • 맑음대구12.0℃
  • 맑음여수15.1℃
  • 맑음울진10.5℃
  • 맑음서산9.7℃
  • 맑음철원6.9℃
  • 맑음영광군10.3℃
  • 맑음동두천9.8℃
  • 맑음상주11.4℃
  • 맑음울산13.3℃
  • 맑음부여8.2℃
  • 맑음순천7.6℃
  • 맑음목포15.3℃
  • 맑음고산18.9℃
  • 맑음금산7.6℃
  • 맑음고창군9.4℃
  • 맑음정선군5.5℃
  • 맑음영덕13.5℃
  • 맑음제주19.1℃
  • 맑음고흥8.5℃
  • 맑음임실6.7℃
  • 맑음합천8.6℃
  • 맑음의성5.6℃
  • 맑음강릉14.2℃
  • 맑음인제6.1℃
  • 맑음강화11.7℃
  • 맑음영주5.8℃
  • 맑음세종9.1℃
  • 맑음경주시8.5℃
  • 맑음장흥8.0℃
  • 맑음양평9.5℃
  • 맑음함양군6.5℃
  • 맑음대관령1.3℃
  • 맑음창원16.4℃
  • 맑음천안8.7℃
  • 맑음광양시12.8℃
  • 맑음동해13.0℃
  • 맑음장수4.3℃
  • 맑음흑산도17.6℃
  • 맑음파주7.6℃

[함안군 소식] 칠원읍 광려천변 산책로 완공-외국인 근로자에 의료비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5 20:43:10

경남 함안군은 칠원읍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려천변 자전거도로 겸용 산책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 광려천변 자전거도로 겸용 산책로 모습 [함안군 제공]

 

해당 구간은 칠원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의 이용이 잦은 곳이지만, 기존 노후화 된 콘크리트 포장에다 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함안군은 예산 8억 원을 확보해 야촌교에서 올해 준공 예정인 삼칠 공공하수처리장까지 1.3㎞ 구간의 하천 제방을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시켰다. 여기에 데크 쉼터 3개 소를 설치해 노약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특히 함안군 마스코트인 '하마니'를 활용한 고보 조명과 야촌교 하부에 라인바 조명을 설치하는 등 경관조명 설치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함안군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함안군보건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금은 연간 1인 최대 20만 원이다. 본인부담금 100% 또는 병의원 청구 진료비 전액으로, 지원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검사 및 진료비 등이다.

 

희망자는 참여 의료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청구하면 비용을 보전받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