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과수화상병 방제약품 무상 공급-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 맑음완도10.1℃
  • 맑음북춘천5.1℃
  • 맑음동해7.2℃
  • 맑음동두천7.8℃
  • 맑음산청4.5℃
  • 맑음영월4.6℃
  • 맑음제주12.3℃
  • 맑음봉화0.6℃
  • 맑음영광군7.0℃
  • 맑음보령7.0℃
  • 맑음울산7.3℃
  • 맑음영주4.0℃
  • 맑음양평8.2℃
  • 맑음임실5.2℃
  • 맑음금산4.3℃
  • 맑음세종7.8℃
  • 맑음원주7.8℃
  • 맑음의령군3.5℃
  • 맑음청송군0.9℃
  • 맑음홍천6.0℃
  • 맑음정읍7.3℃
  • 맑음속초7.2℃
  • 맑음서울11.7℃
  • 맑음창원11.7℃
  • 맑음흑산도10.7℃
  • 맑음순천3.9℃
  • 맑음서청주6.3℃
  • 맑음남원6.2℃
  • 맑음대전8.8℃
  • 맑음합천4.7℃
  • 맑음양산시9.3℃
  • 맑음철원5.5℃
  • 맑음강화5.7℃
  • 맑음진주4.3℃
  • 맑음울진5.9℃
  • 맑음광양시10.4℃
  • 맑음태백3.7℃
  • 맑음보은4.1℃
  • 맑음거창1.8℃
  • 맑음목포11.1℃
  • 맑음강릉7.5℃
  • 맑음성산11.1℃
  • 맑음고흥5.0℃
  • 맑음영천3.7℃
  • 맑음순창군6.4℃
  • 맑음함양군2.8℃
  • 맑음문경4.7℃
  • 맑음남해10.7℃
  • 맑음경주시4.4℃
  • 맑음의성3.1℃
  • 맑음장흥5.2℃
  • 맑음북강릉7.2℃
  • 맑음춘천6.1℃
  • 맑음서산6.0℃
  • 맑음대관령4.0℃
  • 맑음이천7.3℃
  • 맑음청주11.8℃
  • 맑음진도군10.8℃
  • 맑음통영10.1℃
  • 맑음인제4.6℃
  • 맑음고창6.3℃
  • 맑음대구6.4℃
  • 맑음인천10.8℃
  • 맑음부산12.4℃
  • 맑음안동5.9℃
  • 박무백령도9.3℃
  • 맑음밀양7.6℃
  • 맑음군산8.3℃
  • 맑음부안9.1℃
  • 맑음장수2.5℃
  • 맑음상주5.0℃
  • 맑음홍성6.0℃
  • 맑음김해시9.1℃
  • 맑음여수12.8℃
  • 맑음포항8.5℃
  • 맑음광주10.5℃
  • 맑음서귀포14.6℃
  • 맑음천안5.3℃
  • 맑음충주5.8℃
  • 맑음부여6.0℃
  • 맑음정선군3.7℃
  • 맑음영덕4.2℃
  • 맑음파주4.4℃
  • 맑음고창군7.4℃
  • 맑음고산12.6℃
  • 맑음제천3.6℃
  • 맑음울릉도10.0℃
  • 맑음보성군7.4℃
  • 맑음해남5.1℃
  • 맑음구미5.4℃
  • 맑음추풍령3.7℃
  • 맑음수원7.4℃
  • 맑음북부산9.9℃
  • 맑음전주8.8℃
  • 맑음강진군7.7℃
  • 맑음북창원10.2℃
  • 맑음거제7.5℃

[진주시 소식] 과수화상병 방제약품 무상 공급-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3-07 15:03:40

경남 진주시는 3월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무상 공급한다.

 

▲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작업 현장 모습 [진주시 제공]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가지, 꽃,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으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이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별도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적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진주시는 이번 달에 예산 1억여 원을 투입해 385농가, 213ha에 3회 분의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으로서 사전예찰과 현장지도 등으로 과수화상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수농가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진주시, 22일까지 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 진주지역 축사 모습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소 1만 5535마리에 대해 상반기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소 5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구매한 백신을 무상으로 공수의사 8명이 방문해 접종을 지원한다.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서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해야 한다. 이 경우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관내 모든 소 사육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인 소 항체양성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