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치매안심센터 강좌 참가자 모집-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흐림인제25.8℃
  • 맑음춘천29.0℃
  • 맑음광양시33.6℃
  • 맑음홍성30.7℃
  • 흐림충주30.5℃
  • 맑음장흥33.4℃
  • 맑음김해시32.3℃
  • 맑음거창35.8℃
  • 맑음태백28.8℃
  • 구름많음영천33.9℃
  • 맑음울산31.4℃
  • 맑음임실31.9℃
  • 맑음성산31.4℃
  • 맑음고산28.9℃
  • 맑음완도31.7℃
  • 맑음보성군31.9℃
  • 맑음보은32.3℃
  • 흐림울진28.1℃
  • 맑음보령29.5℃
  • 맑음양산시34.5℃
  • 맑음서청주32.6℃
  • 맑음수원30.8℃
  • 맑음인천29.7℃
  • 맑음부산31.8℃
  • 맑음남해31.7℃
  • 흐림대관령22.2℃
  • 맑음장수31.5℃
  • 맑음의령군35.0℃
  • 맑음대전33.3℃
  • 맑음서산30.3℃
  • 맑음포항32.7℃
  • 구름많음정선군27.5℃
  • 맑음동두천30.0℃
  • 구름많음동해27.5℃
  • 흐림강릉23.7℃
  • 맑음정읍31.6℃
  • 맑음함양군35.6℃
  • 맑음서귀포32.2℃
  • 맑음여수30.3℃
  • 맑음울릉도28.5℃
  • 맑음순창군33.5℃
  • 맑음문경31.2℃
  • 맑음영월31.2℃
  • 맑음군산30.7℃
  • 맑음봉화31.1℃
  • 맑음천안32.0℃
  • 맑음밀양35.4℃
  • 구름많음이천32.7℃
  • 맑음합천36.0℃
  • 맑음제주31.0℃
  • 맑음상주34.0℃
  • 맑음부여31.2℃
  • 흐림속초25.2℃
  • 맑음전주32.6℃
  • 맑음파주29.1℃
  • 맑음고창군32.7℃
  • 맑음강진군32.1℃
  • 맑음고창32.5℃
  • 맑음의성34.6℃
  • 구름많음제천29.4℃
  • 맑음해남31.2℃
  • 맑음경주시32.1℃
  • 맑음남원34.2℃
  • 맑음북부산33.3℃
  • 맑음진도군30.3℃
  • 맑음청주34.2℃
  • 맑음추풍령32.5℃
  • 맑음북창원33.8℃
  • 맑음구미35.7℃
  • 맑음영주30.1℃
  • 맑음영광군31.5℃
  • 맑음영덕29.2℃
  • 흐림홍천26.7℃
  • 맑음부안31.0℃
  • 맑음백령도26.2℃
  • 맑음거제30.5℃
  • 맑음진주33.4℃
  • 맑음금산32.9℃
  • 맑음양평31.2℃
  • 맑음세종32.3℃
  • 맑음순천30.6℃
  • 맑음통영31.1℃
  • 구름많음원주32.8℃
  • 맑음철원27.6℃
  • 맑음강화27.7℃
  • 구름많음대구35.0℃
  • 맑음광주33.2℃
  • 맑음목포31.0℃
  • 맑음서울30.3℃
  • 구름많음흑산도29.1℃
  • 맑음청송군33.9℃
  • 맑음산청34.3℃
  • 맑음창원32.3℃
  • 맑음안동33.7℃
  • 맑음북춘천28.8℃
  • 맑음고흥32.1℃
  • 천둥번개북강릉22.5℃

[거창군 소식] 치매안심센터 강좌 참가자 모집-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2-15 15:12:50

경남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예체능 건행교실(건강하고 행복한 교실)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수업 모습 [거창군 제공]

 

예체능 건행교실은 △실버 라인댄스 △근력운동 위한 밴드 체조 △기초 난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만 60세 이상 주민 중 인지선별검사 결과 정상군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4개 반, 각 20명씩 총 80명이다. 희망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슬레이트 처리 작업 모습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올해 1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79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1동당 352만 원, 주택 지붕개량은 300만 원 기준으로 지원된다.

 

비주택(창고·축사) 경우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주택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군민은 사업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