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치매안심센터 강좌 참가자 모집-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맑음남원10.3℃
  • 맑음울진13.4℃
  • 맑음흑산도14.3℃
  • 맑음통영14.8℃
  • 맑음이천12.2℃
  • 맑음고흥12.1℃
  • 맑음강릉12.3℃
  • 맑음의령군10.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울산13.9℃
  • 맑음철원10.1℃
  • 맑음서귀포17.0℃
  • 맑음보은9.6℃
  • 맑음영덕12.4℃
  • 맑음진도군13.9℃
  • 맑음성산15.5℃
  • 맑음산청8.9℃
  • 맑음봉화6.9℃
  • 맑음속초12.6℃
  • 맑음군산13.0℃
  • 맑음영월9.7℃
  • 맑음부산17.6℃
  • 맑음대구9.9℃
  • 맑음강화12.9℃
  • 맑음여수14.6℃
  • 맑음서산13.0℃
  • 맑음강진군12.7℃
  • 맑음상주9.6℃
  • 맑음양산시14.3℃
  • 맑음장수8.0℃
  • 맑음북강릉11.9℃
  • 맑음고산15.5℃
  • 맑음태백10.5℃
  • 맑음진주11.0℃
  • 맑음홍성12.2℃
  • 맑음수원14.0℃
  • 맑음북창원13.8℃
  • 맑음장흥12.2℃
  • 맑음제주14.5℃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주10.1℃
  • 맑음서청주11.4℃
  • 맑음남해13.8℃
  • 맑음합천9.1℃
  • 맑음북춘천10.4℃
  • 맑음목포13.6℃
  • 맑음창원13.3℃
  • 맑음구미11.2℃
  • 맑음천안10.5℃
  • 맑음안동9.3℃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순창군11.4℃
  • 맑음의성9.1℃
  • 맑음김해시13.5℃
  • 맑음광양시13.6℃
  • 맑음청송군7.2℃
  • 맑음해남12.2℃
  • 맑음세종12.4℃
  • 맑음금산9.6℃
  • 맑음밀양10.6℃
  • 맑음광주13.6℃
  • 맑음서울14.7℃
  • 맑음완도15.8℃
  • 맑음백령도11.5℃
  • 맑음문경10.9℃
  • 맑음동두천11.6℃
  • 맑음충주11.2℃
  • 맑음인제7.6℃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9.2℃
  • 맑음대관령14.0℃
  • 맑음정읍12.4℃
  • 맑음인천14.4℃
  • 맑음제천10.6℃
  • 맑음원주11.1℃
  • 맑음북부산14.1℃
  • 맑음고창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정선군5.2℃
  • 맑음대전13.5℃
  • 맑음청주13.8℃
  • 맑음파주10.1℃
  • 맑음전주13.5℃
  • 맑음함양군8.9℃
  • 맑음춘천10.1℃
  • 맑음영천8.7℃
  • 맑음부안11.9℃
  • 맑음포항11.5℃
  • 맑음홍천8.5℃
  • 맑음거제13.8℃
  • 맑음임실10.3℃
  • 맑음동해13.4℃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1.1℃
  • 맑음순천10.7℃
  • 맑음양평10.4℃
  • 맑음보성군11.4℃

[거창군 소식] 치매안심센터 강좌 참가자 모집-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2-15 15:12:50

경남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예체능 건행교실(건강하고 행복한 교실)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수업 모습 [거창군 제공]

 

예체능 건행교실은 △실버 라인댄스 △근력운동 위한 밴드 체조 △기초 난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만 60세 이상 주민 중 인지선별검사 결과 정상군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4개 반, 각 20명씩 총 80명이다. 희망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슬레이트 처리 작업 모습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올해 1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79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1동당 352만 원, 주택 지붕개량은 300만 원 기준으로 지원된다.

 

비주택(창고·축사) 경우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주택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군민은 사업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