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4일부터 폐지된다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춘천28.3℃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홍성26.0℃
  • 맑음철원27.2℃
  • 구름많음목포24.4℃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김해시26.7℃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울진25.7℃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고산23.4℃
  • 맑음속초24.3℃
  • 맑음파주27.1℃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북춘천28.0℃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대관령24.6℃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세종25.3℃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대구26.7℃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울산27.1℃
  • 맑음제천25.0℃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거창27.4℃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부안25.1℃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홍천27.2℃
  • 맑음서울28.6℃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산청25.8℃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고흥25.7℃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서산25.9℃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금산24.2℃
  • 맑음강릉27.5℃
  • 안개흑산도22.1℃
  • 흐림정읍26.6℃
  • 맑음북강릉27.2℃
  • 흐림서귀포24.1℃
  • 맑음영주24.9℃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전주26.3℃
  • 구름많음청송군24.4℃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양산시29.0℃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4일부터 폐지된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12-13 14:22:15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에 도입됐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번호는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어도 된다. 이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도 월 1회로 완화한다. 당초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도입됐으나, 투자내역을 'T+2일' 내 보고해야 돼 활용도가 떨어졌다. 앞으로는 보고 주기를 'T+2일' 이내에서 'T+1개월'로 늦춰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는 금감원 사전심사를 거쳐야 장외거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현물배당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 거래 유형도 사전심사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또는 자산 2조∼10조 원(외국인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다.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를 게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