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리 때문에…두 아들과 함께 숨진 네팔 여성

  • 구름많음인제28.8℃
  • 맑음고산30.3℃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임실30.4℃
  • 맑음세종31.6℃
  • 맑음서청주31.5℃
  • 맑음구미33.3℃
  • 맑음진주33.9℃
  • 맑음순천32.3℃
  • 맑음광주33.7℃
  • 맑음홍성31.7℃
  • 맑음진도군30.3℃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의성33.6℃
  • 맑음금산32.6℃
  • 맑음서귀포31.8℃
  • 맑음봉화31.2℃
  • 맑음완도32.2℃
  • 맑음보령31.6℃
  • 맑음대전32.6℃
  • 구름많음제천29.9℃
  • 맑음울릉도29.5℃
  • 맑음여수31.6℃
  • 맑음상주33.4℃
  • 맑음부여32.2℃
  • 맑음거창34.2℃
  • 구름많음파주29.3℃
  • 맑음흑산도32.2℃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동해27.1℃
  • 맑음청송군33.8℃
  • 맑음창원33.5℃
  • 맑음의령군35.4℃
  • 맑음전주32.9℃
  • 맑음영광군32.7℃
  • 맑음인천29.7℃
  • 구름많음북춘천30.5℃
  • 맑음대구35.6℃
  • 맑음영덕32.2℃
  • 구름많음제주31.6℃
  • 맑음밀양36.6℃
  • 구름많음충주31.8℃
  • 맑음홍천31.4℃
  • 맑음안동32.2℃
  • 구름많음강화29.0℃
  • 맑음북강릉28.4℃
  • 구름많음양평29.3℃
  • 맑음천안31.4℃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함양군32.9℃
  • 맑음김해시35.7℃
  • 맑음영천35.0℃
  • 맑음군산32.2℃
  • 구름많음정선군32.2℃
  • 맑음고창군32.2℃
  • 구름많음대관령26.6℃
  • 맑음순창군32.1℃
  • 구름많음속초25.9℃
  • 맑음청주32.5℃
  • 맑음강진군33.0℃
  • 맑음성산31.0℃
  • 구름많음춘천30.5℃
  • 맑음북부산34.5℃
  • 맑음북창원35.2℃
  • 맑음경주시36.8℃
  • 맑음거제31.4℃
  • 구름많음정읍33.1℃
  • 비백령도25.2℃
  • 맑음해남31.2℃
  • 구름많음수원31.2℃
  • 맑음울산35.2℃
  • 맑음남원32.7℃
  • 맑음양산시35.8℃
  • 맑음강릉28.9℃
  • 맑음산청34.1℃
  • 맑음광양시33.7℃
  • 구름많음영월30.8℃
  • 맑음추풍령31.8℃
  • 맑음부안32.4℃
  • 맑음고창32.7℃
  • 맑음장흥33.3℃
  • 맑음포항30.6℃
  • 맑음부산32.8℃
  • 맑음합천34.6℃
  • 맑음태백29.9℃
  • 맑음울진25.8℃
  • 맑음장수30.1℃
  • 맑음고흥32.8℃
  • 맑음통영30.6℃
  • 맑음남해32.4℃
  • 맑음문경31.2℃
  • 맑음서산30.8℃
  • 맑음목포31.6℃
  • 맑음보성군33.0℃
  • 맑음영주31.2℃
  • 맑음보은31.0℃

생리 때문에…두 아들과 함께 숨진 네팔 여성

남국성
기사승인 : 2019-01-11 14:19:14
추위 이기려고 불을 땠다가 질식한 것 같아
생리 여성 격리 관습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생리하는 여성은 불길해 조치해야 한다'는 네팔의 관습에 따라 격리된 한 여성이 두 아들과 함께 숨졌다.

CNN 방송은 지난 8일 네팔 서부 세티주 바주라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에도 불구하고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35세 여성과 9살, 7살 난 아들을 오두막에 격리됐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고 10일 보도했다. 

 

네팔 당국은 "현장에서 타다만 이불 등이 발견된 거로 봐 이들이 추위에 불을 땠다가 연기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한 여자아이가 네팔 전통 관습 차우파티에 따라 생리 중 오두막에 혼자 격리돼 있다. [뉴욕타임즈 캡처]

 

네팔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이 불결하고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 집 근처 작은 오두막이나 외양간에 격리하는 '차우파디'라는 관습이 있다. 


여성들은 이 기간에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소나 남성을 만지는 것이 금지된다. 먹는 음식과 집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된다. 

 

차우파디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공식 금지됐지만 아직도 네팔 서부를 중심으로 한 시골 지역에서는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다. 네팔 정부는 2017년 차우파디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개월과 약 30달러(약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우파디로 인한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는 격리됐던 한 십대 소녀가 뱀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